연탄업자 6명 고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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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서울시는 2일상오 19공탄의 법정열량을 위반, 「칼로리」 부족연탄을 만들어 시중에 팔아온 삼덕연탄(만리동·주인 고기설)등 연탄업자 6명을 「물가단속에 관한 임시조치법 및 사기」혐의로 서울시경에 고발했다.
서울시는 앞서 서울시내연탄업체중 80개업체의 생산 19공탄을 표본수거, 국립공업연구소에 열량검사를 의뢰하여 이중 6개업자가 열량부족으로 걸려든 것인데 임시조치법에 규정된 19공탄의 하한열량은 4천7백「칼로리」이상이다.
시는 앞으로 계속 나머지 1백15개업체에 대하여서도 열량검사를 하는한편 매월 1회 공장가동상황을 조사, 가격을 올리거나 나쁜연탄의 품질검사를 모면하기위하여 고의로 운휴하는자가 적발될 경우 또한 사직에 고발키로 하는등 강경한 대책을 세웠고, 상공부에 영업허가를 취소하도록 통보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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