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체육행사 시행세칙을 시달|체육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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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학교체육행사에 대한 문교부의 [시즌] 및 종목제한 지시에 따라 11일 대한체육회는 이에 대한 66연도 시행세칙을 마련, 각 산하 경기단체에 시달했다.
체육회는 65연도 학교체육행사가 정상적인 학교교육에 적지 않은 방해를 빚어냈다고 지적하고 66연도부터는 원칙적으로 매달 한 대회 이상 출전치 못하도록 하는 한편 부득이한 경우 체육회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규정했다.
또한 체육회는 고교야구 등이 오전부터 경기를 진행해온 습관을 시정하고 내년부터는 대회수도 크게 줄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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