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권 관리법 성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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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한 무상 자금, 재정차관 금액과 이로부터 발생하는 원화를 능률적으로 운용 관리하기 위해「대일 청구권 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성안, 8일 법제처 심의에 돌렸다.
이 법안은 청구권 자금에 의한 생산물 및 용역도 입자가 동 법을 지키지 않을 때는 경제 기획원장관의 고발에 의해 최고 10년까지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 법에 의해 설립되는「청구권 차금 관리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하는데, 이 위원 중에는 야당 의원 2인을 포함시키도록 되어 있다.
이 위원회는 사업계획, 구매 및 도입 절차, 운용 관리사항 등을 의결하며 국내 생산 가능 품 및 일본지역 구매가 현저히 불리한 생산물은 도입 못하도록 제한규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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