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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색」에도 문호 연, 미국의 새 이민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양키」-그들의 조상은「양키」가 아니다.「뉴요크」·「보스턴」·「디트로이트」등 대도시의 인구절반은 미국인이 아닌 다른 나라의 혈통을 지녔다. 1820년부터 오늘날까지 미국으로 몰려온 이민은 무려 4천3백만명, 1820년 이전부터 헤아린다면 훨씬 더 많다. 이들이 바로 미국의 주인이며, 오늘날의 미국을 건설했다.
지난 10월3일「존슨」미대통령은「뉴요크」항에 있는「자유의 여신상」앞에서 의회가 41년 동안 실시해온 국적별 이민제한 정책에 종지부를 찍고 새로 마련한 이민법안에 서명하였다. 지난주 미 상원은 1924년이래 아세아인과 남부「유럽」인들에게 차별대우를 해온 국적별 할당제도를 폐지한 새로운 이민법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이번「쿼터」제도는 1968년에 완전히 철폐될 것이며 남반구 이외의 모든 나라에서도 매년 17만명의 이주「비자」를 받게 되었다.
한편 서반구제국은 처음으로 연 12만명 이상 이주해 올 수 없다는 제한을 받게 되었으며 미국시민의 부모·자식·부부 6만명이 국적에 관계없이 이주해 올 수 있게 되어 현재 이민제한 수준인 6만명이 많은 35만명이 매년 미국으로 이주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한 나라가 2만명 이상 이주시키지 못하게 못을 박고 있다. 지난 8월 하원을 통과한 동 법안은「캐나다」와 중남미는 무제한 이주시킨다는 구법의 한 조항을 그대로 인정했으나 상원은 이 조항이 다른 나라에 대해 차별대우라는 이유로 삭제해 버렸다. 이로써 흑인과 황색인종도 백인과 같은 대우를 받게된 것이다.
앞으로 매년 이주해 올 35만명 가운데서 대통령도 우주인도 나올는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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