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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국방 국론을 하나로
『국가안보나 외무 국방에 여야가 있을수없다』는 열국공통의 고정표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는 실질상 그실천은 정부의 전횡과 이에 추종일변도인 여당에 대비하여 야당은 만년 반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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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의 횃불|3·1운동 반세기에 펼치는 특집시리즈(7)
일제의 침략기간중에 우리의 독립을 갈망치 않은 사람이 없고, 우리의 독립운동이 안 일어난 곳이 없다시피 하지만 그 열의가 한꺼번에 터져 대규모의 시위를 벌인 것을 들자면 역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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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법조처를 강구
18일간의 사학특별감사활동을 끝낸 국회문공행정특감위는 5일 2일동안의감사결과를 토대로 일부사학의 난맥상을 시정하고 그 재발를 막기위한 입법조치및대정부건의등 특감처리방안을 마련할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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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련계 북괴왕래」재고
【동경=조동오특파원】「유엔」총회에 참석했다가 귀국도중 동경에들른 최규하외무장관은 21일상오 10시부터 수상관저로 좌등수상을 방문, 최근 일본정부가 내린 8명의 조련계에대한 재입국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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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확대 안해″
신민당의 정일형부총재와 김대중 박병배 김형일 송원영의원등은 2일하오5시반 중앙청으로 정일권국무총리를 방문, 약2시간동안『동양통신필화사건과언론인 무더기 환문은 언론자유를 침해하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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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인의 종교(12)
「문장」지는 1939년 2월에 창간되어 1941년4월에 페간된 순문예지. 동지의 추천제에 의해 등장한 신인은 여섯사람이었다. 자료를 정리할겸 그들의 추천과정을 살펴보면-. 3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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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많이써 취하를거부
신민당이 국회 단독소집정족수(44명)를확보하기위해 서둘러온 고창구와 화순·곡성구의 보궐선거는 신민당원들이 제기한 선거무효소송의 취하가 제대로 안되어 상당히 늦어질듯. 두지역구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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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정치의 두개 과제
구년말 정기국회는「28파동」이라는 중대오점을 남기고 폐회했다. 6·8총선후 근반년간이나 공전하던 국회가 양당간 정치협상의 타곁로 간신히 정상화의 궤도에 들어선지 1개월도 되기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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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도과제 성장도과제 | 박충훈-유창순 현·전임기획원장관 대담|올해경제전망
지속적고도성장을 추구하면서 안정의 필요성이 또 그어느때보다도 제기된 상황속에서 세제개혁, 공공요금현실화, 「네거티브·시스팀」에 의한 무역자유화및 환율결정방식의 변경등 격동을 거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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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료의 공개
지난 10월21일부터 시작된 내년도예산심의를 위한 일반국정감사가 내일로써 마감된다. 삼권의 분립과 상호견제를 전제로 해서만 건전하게 기능할 수 있는 국정감사에 있어서 야당이 감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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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변칙국회
공화당은 5일 국회본회의에서 「의원의 구성」을 형식상 끝마치고 국회단독운영을 강행했다. 이날 공화당에서 제명된 의원 12명은 「10·5구락부」라는 무소속교섭단체를 구성했으며 신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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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작투자유치에 주력|금리체계 단순화 연구
국회는 11일 상오 본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66년도 일반 국정감사 결과, 시정조치 보고서를 접수했다. 총 6백 8「페이지」에 달하는 이 보고서에서 경제기획원은 「앞으로의 외자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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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 업소 는 폐쇄
의약품 등 제조업소에 대해 일제 약사감사를 실시한 보사부는 4일 상오 전국의 4백45개 제조 업소 중 3백77개 업소를 조사, 이중 30개 제조업소(32업종)를 폐쇄하고 10개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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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수정건의안 곧 제출
국세청은 세제개혁안에 대한 재무부의 수정방침에 따라 세법 집행 면에서의 애로점을 검토하여 정책당국에 건의할 방침이다. 22일 이낙선 국세청장은 곧 국세청의 세제개혁수정건의안이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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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제정안 시비 제3라운드
공정거래법 제정을 위한 정부당국의 움직임이 다시 구체화하여 금명간 정부안을 확정, 9월 국회에 제출한 예정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두 차례에 걸쳤던 정부의 시도는 그때마다 경제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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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 관계
최근 한·독 관계가 매우 미묘해진 것 같다. 문제의 발단은 보도된 바와 같이 동백림을 거점으로 서독을 비롯한 구미제국에 있던 「북괴 대남 적화 공작단」사건에 있는 듯 하다. 서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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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퍼진 학원정화운동|교사·학생·부형 삼위일체로 이젠「범국민」결의 당국의 항구보장책 아쉬 워
지난3월30일 대구의 일부 국민학교 6학년담임교사들이 「6학년담임헌장」을 선포하자 이것이 발단이되어 「학원정화」운동이 전국학원에 요원의 불길처럼 번져가고 있다. 처음에는 「입시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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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욕의 11월17일|상승작용한 실정과 외세|따지고보면 황제나 대신들 항거만으론 배제할 수 없었던 사태
소위 을사보호조약-을사협약-오조약이란 1905년 (광무9연) 11월7일 조인된 한·일 협상조약을 말한다. 해조약은 제l·2·3조에서 일본정부가 금후한국의 대외관계를 감리 지도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