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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자 부담 2%로

    정부와 여당은 「국민복지연금법안」의 내용 중 피고용자의 갹출율을 2%로 낮추고(고용주부담 4%는 그대로) 연금가입대상자를 갑근세 면세점인 1만5천원 이상 소득자로 상향조정하는 문제

    중앙일보

    1973.10.12 00:00

  • 생계비 외면한 강제성 연금 국민복지연금제의 재검토돼야 할 제문제

    국민복지 연금제도에 대한 시비는 먼저 현재의 우리나라 실정으로 봐서 과연 필요한 제도냐는 데서부터 시작돼야 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우리는 노후의 문제보다 문제가 더 시급한 것이다.

    중앙일보

    1973.09.24 00:00

  • 3년 미만 불입…60세 이전 사망 한푼도 못 받게 돼

    내년부터 실시될 국민복지연금제는 갹출금 불입기간이 3년 미만이고 60세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 대해서도 아무런 보상 규정이 없어 갹출금 불입액이 일체 반환되지 않는 맹점

    중앙일보

    1973.09.22 00:00

  • 연금제도의 사회 정책적 의미

    근로자들의 심신장해와 노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복지 연금제도를 실시한다고 발표됐을 때, 근로자들은 많은 기대를 걸었었다. 그러나 이번에 그 내용이 밝혀진 국민복지 연금제도에 접

    중앙일보

    1973.09.21 00:00

  • 복지 연금제 반대

    신민당은 정부가 추진하는 국민복지 연금제도에 원칙적으로 반대, 국회에서 그 입법에 반대키로 했다. 채문식 대변인은 21일 『정부가 마련한 복지연금제도는 국민의 재산권행사에 대한 강

    중앙일보

    1973.09.21 00:00

  • 월급서 4%징수, 60세부터 혜택

    정부는 각 사업체에 종사하는 종업원들의 급여액을 기준해서 사용자와 피고용자가 각각4%씩의 각출 금을 20년 간 부담해서 적립한 다음 만 60세부터 연금을 지급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중앙일보

    1973.09.20 00:00

  • 문답으로 풀이해 본 국민복지 연금제도

    20일 발표된 국민복지 연금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제정될 국민복지 연금법과 동법 시행령에 반영된다. 정부는 9월중에 법안을 만들어 연내 국회통과를 거쳐 내년부터 실시할 예정

    중앙일보

    1973.09.20 00:00

  • 급여액의 4%씩 적립

    정부는 12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복지연금제도의 기본요강을 확정했다. 이 요강은 이제까지 사용자 5%, 피고용자 3%로 검토돼 오던 연금갹출을 사용자와 피고용자가 다같

    중앙일보

    1973.09.12 00:00

  • 사망급여금 받은 순직군인 유족 손배 소송 제기가능

    서울고법특별1부 (재판장 이종진 부장판사)는20일『군인 등이 전투 등 직무수행에 관련,전사도는 순직한 경우 유족이 군인사망급여금·유족연금을 국가로부터 지급 받고 다시 국가 배상법에

    중앙일보

    1973.06.20 00:00

  • 10인이상 고용업체의 근로자와 면세점 이상 자영자에 연금혜택

    근로자들의 노후를 보장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일할수 있도록하는 사회복지연금법 시안이 21일 마련되었다. 시안은 경제기획원의 용역에따라 한국개발원 (원장 김만제)에서 마련했다. 전문6

    중앙일보

    1973.05.21 00:00

  • 10인이상 고용업체의 근로자와 면세점이상 자영자에 연금혜택

    근로자들의 노후를 보장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일할수 있도록 하는 사회복지연금법 시안이 21일 마련되었다. 시안은 경제기획원의 용역에따라 한국개발원 (원장 김만제)에서 마련했다. 전문

    중앙일보

    1973.05.21 00:00

  • 사법제도 능률 위주로 개선|박 대통령 문교·법무·보사부 순시 부정 식·약품 범죄가중 처벌

    박정희 대통령은 23일『지금까지 사법권의 독립이란 이름아래 중요 국사범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특히 정치사범에 대해서는 이유 없이 그 재판을 무작정 연기하는 일이 많았다』고

    중앙일보

    1973.01.23 00:00

  • 연금 수령토록

    국방부는 육·해·공군 및 해병대에서 장기 복무 하사급 이상으로 근무하다 전역한자 및 전사자 유족으로서 지금까지 연금·재 급여를 청구하지 아니한 사람은 시효 소멸 이전에 연금과 재

    중앙일보

    1972.11.09 00:00

  • 군복무 중 병사·일반 사망자 전사자로 조작, 연금 타내

    대검 수사국 백광현 부장검사는 7일 원호처 관계직원들이 육군본부 또는 국방부직원들과 짜고 군복무 중 병사한자나 일반사망자의 기록을 전사자로 부정처리, 연금을 받도록 하여 막대한 국

    중앙일보

    1972.09.07 00:00

  • 재난근로자의 넓어진 혜택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정시행령이 지난 19일 공포, 발효됨에 따라 지난 71년l월l일 이후 신체장해 발생 자로 이미 보상을 받은 근로자도 새 시행령에 규정된 장해보상의 차액을 소급

    중앙일보

    1971.11.23 00:00

  • 산재 보상 적용을 확대|시행령 개정안 각의 통과

    국무회의에서 9일 산업 재해 보장 보험법의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 통과됨에 따라 산재 보장 보험법 구 시행령의 미비점으로 장해 보상을 적게 받았던 근로자들은 차액의 보상을 받을 수

    중앙일보

    1971.11.10 00:00

  • 국가배상법 2조 1항 위헌 시비 대법원서도 위헌 판결

    대법원 전체 합의부는 22일 하오 『군인 또는 군속이 직무집행 중 일어난 사고로 전사·순직 또는 보상으로 인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보상금 또는 유족 일시금이나 유족연금

    중앙일보

    1971.06.22 00:00

  • 산재 보상금 연금제 지급

    노동청은 15일 현재 일시로 지급토록 돼 있는 장해 급여와 유족 급여를 보상금 수령자의 선택에 따라 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산재 보상법 개정안을 법제처에 넘겼다. 노동청이

    중앙일보

    1971.03.16 00:00

  • 대일 민간 청구권 신고법 시행령|살펴본 신고 절차와 대상

    지난 연말 국회에서 통과된「대일 민간 청구권 신고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이 8일 재무부에서 최종 성안되어 법제처와 경제 각 의에 넘겨졌다. 전문 21조 부칙으로 된 이 시행령은 앞

    중앙일보

    1971.03.09 00:00

  • 희생자 1구 당 60만원씩 지급

    【제주】남영호 침몰 수습대책위는 27일부터 유족에게 우선 60만원씩의 위자료를 내주고 있다. 이 위자료는 정부의 연금 40만원과 해운조합 공제금 20만원이다. 대책위는 따로 선주의

    중앙일보

    1970.12.28 00:00

  • 교원공제회의 발족

    75회 정기국회는 24일 그 폐회에 앞서 34건의 의안을 무더기로 통과시켰는데 이 중에는 대한 교원공제회 법과 이에 관련되는 조세감면 규제법 중 개정 법률 등이 들어 있어 교육계의

    중앙일보

    1970.12.26 00:00

  • 대 일 민간 청구권 신고에 관한 법안|되찾게 된 25년 묵은 채권

    대일 민간청구권 신고에 관한 법률은 우선 신고 기간을 법이 공포된 다음 60일(2개월) 이 지난날로부터 10개월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내년 1년 동안은 사실상 신고만 받는

    중앙일보

    1970.12.25 00:00

  • 법제화될 속결 민원|총2,140종 대통령령으로 규제

    정부는 2천1백40종의 각급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일괄 규제, 법제화키로 했다. 대통령령으로 처리기간이 정해질 민원사무는 ①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민원(2백40) ②출원이

    중앙일보

    1970.10.20 00:00

  • 순직공무원 손해배상금서 유족급여 공제 못해

    대법원전체 합의부(재판장 민복기 대법원장·주심 주재황 판사)는 29일 하오 『국가공무원이 공무집행 중에 다른 국가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사망하여 국가배상법 규정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중앙일보

    1970.09.30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