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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개혁/관변운동으론 성공 못한다(개혁 이렇게 하자:7·끝)
◎공정경쟁 정착돼야 「새질서」 가능/가정·학교선 「사람만들기」 교육을 의식개혁이 개혁작업의 필요조건인 동시에 충분조건으로 대두되고 있다. 의식이 개혁되지 않는한 부정부패 척결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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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자녀교육|수그러든 「대입열병」
서기2000년 7월22일 오전 9시. 아침식사를 마치고 자기 방에 돌아온 A군(11·영재과학중학교 1년)은 휘파람을 불며 책상서랍을 열었다. 「비밀창고」인 서랍속에는 며칠전 넣어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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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비행 규범무시 가정서 싹튼다|법무부 세미나 박성수 교수 발표
비행청소년들은 사소한 법과 규범을 아무렇지 않게 무시하는 주변사람들, 특히 가족들의 잘못된 행동을 모방하면서 비뚤어지기 시작하며 이들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직접적으로 비행을 막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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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관료들 국보위 향해 발빠른 처신
80년 6월5일 국가보위비상대책위가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자 권력의 중심은 순식간에 청와대에서 전두환 상임위원장과 군부로 옮겨갔다. 상대적으로 최규하 대통령의 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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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의 대화요령」가르친다
원만한 가족관계의 중요 조건으로 바람직한 대화가 거듭 강조되면서 「대화」의 참뜻과 그 요령을 지도하는 프로그램이 늘고 있다. 한국심리상담연구소는 「부모역할훈련」을 통해 자녀들의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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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매와 보험
「학교안전 사고 보험법」이라는 생소한 법의 제정이 논의되고 있다. 대한교련이 이 입법에 앞장서게 된 것은 작년 5월4일 서울의 어느 변두리 중학교에서 있었던 교사 체벌사건이 발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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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논쟁 교육환경의 개선이 선결|교권보호법 추진계기로 찬반 논쟁 재연
교육에서의 체벌논쟁은 동서고금을 통해 계속된 논쟁이다. 그러면서도 항상 새로운 논쟁이다. 오늘도 아이들에게 체벌을 가할 것이냐, 아니냐로 고민하고있는 교사나 부모는 결코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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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체벌
최근 대한교육연합회는 민정당이 입법추진중인 교권보호법에 체벌의 합법화를 규정하는 조문을 부가하도록 건의하고 있다. 교권보호법이 어느 정도로 우리 교권을 수호하는데 세심하게 배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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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육적 체벌 허용을"
대한교련(회장 유형진)은 민정당이 제정을 추진중인 교권보호법에 학생에 대한 교사의 체벌조항을 넣어줄것을 10일 민정당과 문교부등에 건의했다. 교련은 이 법시안에 『교원은 교육상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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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훈도는 애정 있는 설득으로
학원에서 학생이 선생에게 반항하거나 더구나 폭력 사태로 번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학생들은 유전과 환경에 어딘가 결합이 있을 것이다. 인간의 형성은 유전과 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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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기고싶은 이야기들(1461)|전국학련-나의 학생운동 이철승
누군가 해방후의 대구를 남한의「모스크바」라 했다. 대구는 해방후 좌우의 격돌이 가장 심했던 곳. 남한유격대 총사령관 남도부(본명 하일수)가 운문산에 진을 치고 태백산맥을 통한 월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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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전의 어린이교육
「세살 버릇 여든까지」라는 속담은 우리 귀에 익은 말이지만 요즈음 세계 각국 학자들이 조기교육의 중요성을 제창하는 것을 볼때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일찍 눈이 떴고 지혜 있는 속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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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가 마비되어버린 세태인심
20년간이나 선교사 생활을 하고 최근 귀국한 어느 외국인 주교는 우리 나라를「효의 고장」이라고 칭송하는 고별사를 남기고 떠났다. 유교에 바탕을 둔 충절과 효도를 무엇보다도 큰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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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도의의 현대적 의미|부모와 자녀
동양의 효는 오륜 가운데 기본윤리라고 할 수 있다. 여기의 기본이라 함은 다른 윤리는 때와 곳을 따라 변경될 수도 있어도 부자관계는 불변이라는 점에서도 그렇고 또 효를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