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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내란 음모 무죄 ·내란 선동 유죄' 징역 9년 확정
대법원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상고심에서 ‘내란음모·선동 혐의는 인정되나 RO 조직은 추측에 불과 인정이 어렵다’며 ‘내란음모’혐의에 대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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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들 "이석기 중형 선고하라"…선고 앞둔 대법원 앞 '긴장'
22일 오후 2시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고엽제전우회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이 전 의원에 대한 중형 촉구 집회를 갖고 있다. 선고를 앞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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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내란 음모 무죄 ·내란 선동 유죄' 징역 9년 확정
구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53)의 내란음모·선동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오늘 최종선고를 하며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이에따라 내란선동 행위는 인정됐다.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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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종북논란 자체정화 못 해 진보정치 위기 불렀다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 결정으로 진보정당을 자임하는 원내 세력은 정의당만 남게 됐다. 5석의 의석을 가진 미니 정당이다. 2012년 경선 부정 사태를 겪으면서 통진당에서 떨어져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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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작년에도 '이석기 회사'에 5억 몰아줬다
지난달 26일 오전 국회 본청 2층에 있는 옛 통합진보당 원내대표실이 비어 있다. 국회사무처는 통진당에 지난달 25일까지 사무실을 비우라고 통보했다. [뉴시스]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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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의원 5명 후원금 6억 작년 747만원 남기고 다 썼다
모금액은 6억1182만원이었지만 남은 돈은 747만원뿐이었다. 옛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 5명이 지난해 1월 1일부터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일인 12월 19일까지 모금한 후원액 중 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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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후원금 잔고가 747만원
옛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 5명이 통진당 해산 결정 시점까지 사용하지 않아 국고로 귀속된 후원금이 747만원 정도인 것으로 4일 파악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통진당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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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헌재 해산 결정 직전에 직원 보너스 4081만원
헌법재판소가 해산을 결정한 19일 통합진보당 인사들이 서울 대방동 당사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불법은 아니지만 도덕성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통합진보당이 제출한 국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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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통진당 재산환수 가처분 첫 인용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잔여재산을 환수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이 처음으로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54단독 송중호 판사는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통진당 서울시당 예금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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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속으로] 오늘의 논점 - 통합진보당 해산 헌재 결정
중앙일보와 한겨레 사설을 비교·분석하는 두 언론사의 공동지면입니다. 신문은 세상을 보는 창(窓)입니다. 특히 사설은 그 신문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가장 잘 드러냅니다.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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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정치 소멸 직전 … 야당 내 보수·진보, 각자 갈 길 가야
최정동 기자 관련기사 신당에 정동영 참여해도 정동영黨 아니다 박근혜 정부 무능 … 보수도 위기감 느낄 것 [진보의 현재와 미래]통합진보당이 해산된 이후 ‘진보의 길’을 놓고 갑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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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이석기 수사 때 '국정원 무력화' 법안 제출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내 김재연 전 통합진보당 의원실에서 내놓은 물품을 국회 미화원이 치우고 있다. 국회사무처는 국회청사관리규정에 따라 ‘당과 의원에게 제공되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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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해산 반발…원탁회의 이어 민변 비판 토론회 개최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에 반발하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22일 재야 원로들로 구성된 원탁회의를 연 데 이어 23일엔 헌재 위헌정당심판에서 통진당 측 대리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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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통진당 의원에게 후원금 내면 국고로
“김재연 의원을 후원해주세요.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2일 현재 통합진보당 출신 김재연 전 의원의 공식 홈페이지에는 정치후원금을 요청하는 안내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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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통진당 재건, 꿈도 꾸지 말라
새로운 진보정치를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어제 열렸다. 이른바 ‘통합진보당 강제 해산에 따른 비상원탁회의’다. 함세웅 신부, 김상근 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김중배 전 MBC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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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해산, 모든 연령대서 찬성이 많았다
“통합진보당을 해산하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은 국민 60% 이상의 지지를 받고 있다. 본지 조사연구팀이 19~20일 전국의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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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796회, 이석기 230회 언급
“민주주의의 근본적 이념을 부정하고 전체주의적 통치를 추구하는 정당이 권력을 장악하면 민주주의 체제의 근본 토대를 허물어뜨릴 수 있다.” 19일 선고된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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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자주파, 지도부·정책개발·당원교육까지 장악"
지난 19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가운데)과 재판관들이 서울 헌재 대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이날 헌재는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고, 실질적 해악을 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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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아리랑이 국가" "남쪽 정부" … 이래서 국민이 외면
‘종북(從北)·자기검열 실패·폭력’. 통합진보당을 해산에까지 이르게 한 원인을 꼽자면 세 가지 키워드로 설명할 수 있다. 통진당은 전신인 민주노동당 시절은 물론 2011년 창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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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호의 시시각각] "우리는 뱁새, 통진당은 뻐꾸기"
이철호논설위원실장 347쪽의 헌법재판소 결정문에서 가장 인상적인 대목은 마지막 문단이다. 통합진보당 해산과 의원직 박탈에 대한 의지가 묻어난다. “뻐꾸기 알을 그대로 둔 뱁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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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살릴 유일한 길은 종북세력과의 명확한 결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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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만으로 인권 박탈 선례” vs “음모 실행되면 처벌 못해”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한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보수단체 회원들이 해산 찬성 집회를 열고 있다. [뉴시스] 관련기사 보수 일색 양당 구조론 한계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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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정당 해산 사문화 … 헌재, 분단 특수성 내세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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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일색 양당 구조론 한계 종북 아닌 진보엔 길 터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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