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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이석기 수사 때 '국정원 무력화' 법안 제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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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내 김재연 전 통합진보당 의원실에서 내놓은 물품을 국회 미화원이 치우고 있다. 국회사무처는 국회청사관리규정에 따라 ‘당과 의원에게 제공되었던 사무실은 퇴실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12월 25일까지)에 퇴실해야 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통진당에 전달했다. [뉴시스]

지난 19일 해산된 통합진보당 전 의원들은 국회에서 어떤 법안을 만들려고 했을까. 이들이 낸 법안 속에는 통진당이 추구했던 목적이 반영돼 있다. 본지가 통진당이 대표발의한 법안(65건)을 확인한 결과 19대 국회 2년여 기간 동안 주로 공안기능을 무력화하는 정치색 짙은 내용을 발의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한 건도 본회의에 상정시키지 못해 실제 ‘통진당 법률’은 ‘0’이었다.

 지난해 8월 28일. 국가정보원과 수원지방검찰청은 내란음모 혐의로 이석기 전 의원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20일 전인 8월 7일 오병윤 전 의원이 ‘국정원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 금지 ▶해외 정보만 수집하는 해외정보원 전환 ▶국정원 비밀의 국회 보고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내란음모와 직결된 공안기능을 없애고, 수집한 정보를 국회에 모두 보고하란 뜻이다.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심판이 예고돼 있던 지난 2월 26일엔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역시 오 전 의원의 대표발의였다. 개정안엔 “탄핵심판에만 적용되는 형사소송 준용 원칙을 정당해산심판으로 확대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정당해산심판 시 실체적 진실판단을 위한 증거수집까지 해야 한다는 취지다. 법조계에선 “법안의 정당성을 떠나 심판의 당사자가 룰을 바꾸려는 시도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통진당은 교원이나 정부 소속 공무원의 정치조직화를 통해 저변을 확대하려 했다. 2012년 9월 6일 이상규 전 의원은 정당법·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등 3건을 발의했다. “공무원과 교원이 정당 발기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이다.

 이 전 의원은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을 통해 “야간을 포함해 24시간 집회·결사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는 법안도 냈다. 지난 3월엔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통해 ▶개인 정보가 포함된 주민번호등록제 폐지 ▶민간 영역의 주민번호 사용 원천 금지 ▶주민증 발급 선택제 ▶주민번호 변경제 도입 등을 요구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서류발급이나 자격취득, 신분 확인 등에 있어 주민번호 확인조항을 삭제해 정부의 주민번호 정책을 무력화하려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종편 관련 법안도 눈에 띈다. 이석기 전 의원은 종편의 신문사 보유지분 한도를 30%에서 10%로 낮추고, 외국자본 출연을 금지시키려 했다.

 통진당 의원이 대표발의가 아니라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본회의 안건 중 통과된 건 16건이다. 오병윤 전 의원이 서명한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기념곡 지정 결의안이 대표적이다. 이석기·김재연 전 의원이 참여한 안건은 한 건도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않았다.

 ◆텅 빈 통진당 금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통진당에 지급된 국고보조금이 거의 남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통진당에 60억76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지급했다. 이 중 남은 국고보조금은 반납해야 하지만 통장 잔액엔 100만원도 남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선관위 관계자는 “돈을 미리 빼돌렸다든지 하는 특별한 위법사항은 없었다”며 “정당해산 결정이 내려진 19일 아침 1억4000만원을 지출했지만 통상적인 인건비 용도였다”고 말했다. 당의 정치자금 잔액도 1억원이 되지 않았다.

강태화·이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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