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勞組간부 징계는 정당
업무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근무지침이라 하더라도 회사가 이를 어긴 노조간부를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이는 최근 사회 각 분야의 기강해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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勞組위축 목적 해고 부당 노동행위 해당-서울高法 판결
서울고법 특별10부(재판장 康鳳洙부장판사)는 21일 상호운수(서울시동대문구상봉동)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 취소청구소송에서 『회사측이 근무태도 불량등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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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동의없는계급정년제 부당-서울高法 판결
회사측이 일정기간 승진하지 못하면 자동 퇴직하도록 한 계급정년제에 따라 근로자를 퇴직시켰다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최근 연령 정년제의 보완수단으로 일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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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차별 정년 분쟁 잦다
○…… ○…… ○…… ○…… ○…… ○…… ○…… ○…… ○…… ○…… ○…… ○…… 『한국통신이 여성직종인 전화교환직의정년을 다른 직종보다 5세 낮은 53세로 규정한 것은 남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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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없이 하루운행 거부 고속버스기사 해고 정당-대법
고속버스 운전기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단 하루를 무단결근했다 하더라도 업무의 공익성 때문에 해고사유가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李敦熙대법관)는 21일 회사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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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직권중재 요청-노동부,노사 양측에 통보
철도.지하철의 파업이 27일로 예정된 가운데 노동부는 22일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서울지하철공사의 노동쟁의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직권중재를 요청했다. 중노위(위원장 金龍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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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쟁의 노조간부도 배상해야-대법원 판결
노조간부들의 불법쟁의행위로 인해 회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 노조는 물론 노조간부들도 회사가 입은 손해를 연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의 첫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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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전용직 정년차별 무효”/중앙노동위
◎“사규라도 고용평등법 위배” 결정 여성 전용 직종이라는 이유로 다른 일반 직종과 정년에 차별을 두는 회사사규는 무효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첫 판정이 나왔다. 중노위는 7일 전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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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급인사 단행
정부는 11일 일부 부처의 1급(관리관) 인사를 단행했다. 인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내무부 ▲차관보 임경호 ▲기획관리실장 조해영 ▲민방위본부장 이영래 ▲지방행정연수원장 김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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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의 북한
김정일을 김일성의 후계자로 공식 지명하는 노동당의 결정이 단번에 내려진 것은 아니었다. 후계자 결정에 따른 안팎의 저항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기에 빨찌산 그룹은 대책수립에 골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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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말서 많이 썼다해도 잘못적으면 해고 못해”/버스기사 승소
업무상 과실로 10여차례 이상 시말서를 써내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잘못이 크지 않으면 시말서제출을 이유로 해고할 수 없다는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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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반대 승진도 합법”/노조활동위해 진급포기 각서제출 불구
◎“인사명령은 회사 고유권한”/서울고법 판결 진급을 원치않는 근로자를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승진시키더라도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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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실형선고 근로자 확정판결전 해고 정당”/대법원 판결
구속기소된 근로자가 1심에서 실형선고를 받아 장기간 근로제공이 어려울 경우에는 확정판결 이전이라도 회사가 해고조치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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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 결정 취소 소송/MBC노조/“회사측 입장만 수용”
◎지방 5개사 제작복귀 제작을 거부해오던 MBC 16개지방사 가운데 대전·전주·제주·경주·안동 등 5개사 노조가 12일 제작복귀를 결정했으나 노조는 노동위의 중재결정이 부당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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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안한 집단연월차 조합원징계 정당하다/대법원 확정판결
노조활동을 목적으로 한 노조원들의 집단연월차휴가는 쟁의활동으로 쟁의발생신고등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징계사유가 된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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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모르고 어겼을때 근로자 해고는 부당”/서울고법
◎휴직기간 지난후 복직원낸 택시기사 승소 서울고법 특별10부(재판장 한대현 부장판사)는 23일 회사규칙을 잘몰라 복직원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당한 택시운전사 정성용씨(부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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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이상 매월 정액보수 줄땐“교회직원도 근기법적용”/서울고법 판결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한 교회라 할지라도 매월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는 5인 이상의 고용인을 두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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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전임자 급여지급/부당노동행위 아니다”/대법원,원심확정 판결
노조 전임자나 노조간부가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더라도 이같은 행위가 노조의 적극적인 요구나 투쟁결과로 얻어진 것이라면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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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협상 기피하면 불법쟁의자 해고 못해/대법원 확정판결
노사협상과정에서 사업주가 고의로 단체교섭을 기피할 경우 근로자들이 쟁의행위전 냉각기간을 거치지 않는등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주동자를 해고할만큼 중대한 불법쟁의행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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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에 독점교섭권 부여/국회 날치기통과 교원지위법
◎교섭내용 복지후생문제에 편중/복수교원단체 부인 전교조 반발 3일오후 국회 문교체육위원회에서 민자당에 의해 「날치기」통과된 「교원 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은 89년 8월 정부·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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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 휴일 끼어있다고 초과근무 강요는 부당”/노조위원장 승소판결
서울고법 특별8부(재판장 고재환부장판사)는 7일 ㈜한국피죤 노조위원장 조남수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 취소청구소송에서 『국경일 등 유급휴일이 끼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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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임신이유 해고는 부당"
결혼·임신이후 회사로부터「업무상 불필요하다」는 이유로 해고당해 지방노동 위원회로부터 부당 해고 판정을 받았던 두 여성이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회사측의 재심청구가 기각 당함으로써 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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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기피 폐업은 부당”/중앙노동위/근로자 62명 구제판정
◎부산남천병원 관련 【부산=강진권기자】 중앙노동위원회는 18일 남천병원(부산시 남천동ㆍ원장 배완수)노조위원장 이진희씨(29ㆍ여) 등 해고근로자 62명이 병원장 배씨를 상대로 낸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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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각기간 안거쳤다고 모두 불법쟁의 아니다/서울고법 판결
노동쟁의조정법상의 쟁의발생신고와 냉각기간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쟁의행위가 무조건 불법성을 띤 것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2부(재판장 김연호부장판사)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