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실형선고 근로자 확정판결전 해고 정당”/대법원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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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구속기소된 근로자가 1심에서 실형선고를 받아 장기간 근로제공이 어려울 경우에는 확정판결 이전이라도 회사가 해고조치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우동대법관)는 16일 현대중공업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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