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이상 매월 정액보수 줄땐“교회직원도 근기법적용”/서울고법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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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한 교회라 할지라도 매월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는 5인 이상의 고용인을 두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0부(재판장 한대현 부장판사)는 5일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전중부교회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해고된 송영호씨(대전시 삼성1동)가 충남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판정을 각하한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낸 재심판정취소청구소송에서 『중앙노동위는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송씨는 지난해 3월25일 교회로부터 징계해고된뒤 충남 중앙노동위로부터 부당해고판정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한 교회측이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신청,같은해 9월 중앙노동위가 『교회는 근로기준법적용대상 사업 및 사업대상이 아니다』는 이유로 송씨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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