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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주인이 받은 월·전세보증금 새 주인이 무조건 책임진다" 국회 통과한「부동산 관계법」내용
『집 없는 설움』보다 더한 것이 없다지만 집주인의 횡포로 전세권자가 하루아침에 쫓겨나고 부동산투기에 편승한 악덕복덕방에 골탕먹은 서민들도 적지 않다. 부동산거래 및 재산권행사를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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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통과 법안 내용
◇구찰청법 (개·원안) ◇출입국관리법(개·수정)=▲입국사증을 단일화하고 상륙허가제도도 3종으로 통합▲거류신고대상 외국인의범위를 91일 이상 (현행 61일)체류자로 조정▲외국인의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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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회 정기국회 폐회
제119회 정기국회가 16일 폐막됐다. 국회는 16일 상오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고문치사의 경우 무기형에 처할 수 있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개정안과 50억원 이상 재산을 도피했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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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작농 점점 늘어나
경자유전원칙이 거꾸로 가고있다. 해마다 임차농(소작)이 늘어가고 있을뿐만아니라 이젠 농지마저 도시자본의 부동산투기대상으로까지 등장했다. 도시근교 농지의경우 외지인에게 팔린 땅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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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기본법안
제5차 5개년계획 수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정부 주무 당국의 농수산부문 정책이 밝혀지고 있다. 주무당국의 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3년간전국의 농지실태 조사를 하고 그것을 근거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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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지주 농지 자진매각 권유|정부 내년부터 3년간 전국실태조사|안팔면「농지금고」서 매입|땅소재지 5km이내 거주자만 소유 인정
정부는 내년부터 3년동안(84∼86년)에 걸쳐「부재지주에 대한 농지소유 및 이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이를 근거로 장차 부재지주들의 소유농자를 농민에게 자진매각시키거나 정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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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등 개정앞서 공청회
국회사법위는 계류중인 민법등 6개 민사관계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아래 우선 11월초에 각계 전문가를 초청공청회를 가질 예정. 이를 위해 한병채위원장은 1일 관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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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된 사문서 복사해 써도 인증 없으면 사기죄 안된다"
위조된 사문서를 복사해 사용했더라도 등본이라는 인증이 없다면 사문서위조죄나 동행사죄로 처벌할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같은 판결은 현실적으로 기계의 정확성 때문에 복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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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점투성이 「임대차보호법」악용|전입 신고전 근저당 설정
올들어 전세사기가 급증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전세금 4백만원이하의 서민층이 대부분으로 상반기중 신고된 피해건수만도 지난 한햇 동안의 피해건수(1천1백61건)의 맞먹는 9백7건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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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풍조 못꺾으면 저축안늘어"
정부가 마련한 5차5개년계획 수정방향에대한 정책협의회가 26일 KDI(한국개발연구원)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에 참가한 각계인사들은 대체로 ①물가·성장·국제수지면에서 너무 낙관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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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억제·서울시의 비대화 예방
주요부문별 계획을 보면 다음과 같다. ◇수도권문제=서울의 인구분산과 행정합리화를 위해▲정부청사의 과천이전에 이어 제2차로 행정관서·국영기업체·대학연구기관을 지방으로 이전시키고▲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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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례로 알아본 「알뜰 이주」 지혜 | 집 옮길땐 각종 이전서류부터
◇봄기운이 완연해지는 요즈음은 본격적인 이사철 살림규모가 작든 크든 이사 한번 하려면 이삿짐센터이용에서부터 짐꾸리기·서류이전 이사비용등은 번거로운 일임엔 틀림 없다. 가능한 이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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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피해자 부쩍늘어|개설5주 맞는 Y시민중계실
전세입주와 대리점 사기계약에 대한 피해가 계속 늘고있어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안시행 및 사기업체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요청되고 있다. 사회전반에 걸친 시민들의 고발을 상담·처리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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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묘지
파리의 공동묘지는 도시를닮았다. 바둑판같이 잘정돈된 묘역안의 길에는 묘역밖의 도시모양으로 고유의 거리이름과 번지가 적힌 가로표지판이 질서있게 서있다. 도시의 공원처럼 군데군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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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서 이사비용까지…이사철 맞아 알아둘일|전세값는 10∼20% 올라 집값의 평균 절반수준
이사철을 맞고 있다. 새단장할 새집으로 옮기는 기분은 더할나위 없겠지만, 그러나 이사는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다. 집을 고르고 계약하는 일부터 살림살이를 옮기고 자녀의 학교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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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관련 상담이 으뜸
MBC여성살롱 「임국희예요」수요법률상담의 대부분은 결혼과 관계되는 남녀문제이며, 그중 이혼에 관한 상담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79년2윌∼83년2월의 만4년 동안 서신·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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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엔 이렇게 달라진다-분야별 안내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을 때마다 우리 주변에는 달라지는 것이 많다. 내년에도 예외는 아니다. 우선 중·고교생의 교복제가 폐지되고, 서울 등 일부 도시에선 하수도 사용료가 부과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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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대통령, 법안 67건을 재가
전두환 대통령은 연말 연시를 앞둔 바쁜 일정 속에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안 등 국회에서 한꺼번에 법률 공포 안 등이 넘어와 산적된 업무처리로 분방. 전 대통령은 28일 하오 국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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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보호법
▲현행 주거용 건물(주택)에서 점포·사무실·공장등 주택와 일부가 주거 이의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겸용주택까지 보호대상범위를 확대한다. ▲집을 산 사람은 판 사람의 지위를 승계토록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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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돈 일방적으론 못올려
법무부는 17일 무주택영세서민의 보호와 국민불편해소를 목적으로한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부동산등기법」개정안을 확정, 정기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소액전세보증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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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등 겸용 주택에 임대차보호법 확대
각의, 개정안의결정부는 16일 국무회의를 열고 「주택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 무주택영세민을 보호하기 위해 이 법의 적용범위를 일반주택에서 점포·사무실·공장 등의 겸용주택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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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지구 토지수용 땐「중앙위」재결 받아야
국회건설위는 14일 상오 도시재개발법개정안 심의 10인소위(위원장 이진우 의원)를 열어 ▲이 법에 의한 토지수용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의 재결을 받도록 신설하고▲해당 구역 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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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덕방
말이 좋아 복덕이다. 집이나 땅을 매매하거나 임대차를 중매하는 일을「복덕」에 비유한 것이다. 불교에선 착한 일과 그 보답으로 받는 복리를 복덕이라고 한다.「복덕방」의 숨은 뜻이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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쐐기박기 위해 미리 반대
○…민한당 정책심의회는 30일 정부가 최종 발표를 않고 있는 「토지임대차」제도를 반대한다는 당의 입장을 앞질러 천명. 김현규 정책심의회의장은 『정부는 민정당측과 이미 협의를 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