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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영세 상인 바람막이
사회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2001년 12월 만들어졌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대부업법’과 함께 민생 3법으로 불리기도 한다. 상가건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과도한 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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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호 강화는 필요 … 임대료 치솟을까 걱정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을(乙)지키기 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과 중소 상공인들이 ‘전국 중소상인 살리기 운동본부’ 발족식을 갖고 있다. [뉴시스] 6일 오후 4시 서울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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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상인 바람막이 … 임대료 인상 제한, 5년간 재계약 청구권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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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호 강화는 필요 … 임대료 치솟을까 걱정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을(乙)지키기 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과 중소 상공인들이 ‘전국 중소상인 살리기 운동본부’ 발족식을 갖고 있다. [뉴시스] 관련기사 영세 상인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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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분쟁’ 리쌍, 건물명도 소송서 일부 승소
[사진 일간스포츠] 힙합듀오 리쌍(개리·길)이 세입자와의 건물명도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5일 리쌍의 멤버인 길(36ㆍ길성준)과 개리(35ㆍ강희건)가 건물 1층 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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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에게 필요한 기본정보, ‘상가임대차보호법’
창업자는 건물 자체를 소유하기는 힘들고 주로 상가 건물을 빌려서 사업을 하는데, 이때 임대료 인상과 임대기간 연장, 보증금 반환 등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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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누구를 위한 법인가
영세 상인들의 임대권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마련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무용지물이 되어가고 있다. 자영업자들의 방패막이가 돼야 할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기준이 너무 협소해 실제 법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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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 인사이트] 자영업자 보호 못하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
권혁주유통팀장서울 주요 상권의 임대료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점포거래 전문업체인 점포라인에 따르면 종로구에 있는 150㎡(약 45평) 상가는 지난해 평균 5470만원이던 임대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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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는 상가는?
우리나라 법은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제정하여 세입자를 보호하는데, 상가의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처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두어 상인들의 경제생활을 지원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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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테크 가이드] 상가 임대차 보호는 어떻게
신규 사업자들은 건물을 빌려서 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소유주에게 문제가 생겨 건물이 경매되면 보증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2년 11월 1일부터 상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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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우선 변제 2000만원으로
전세로 살던 집이 경매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도 전세금 일부를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세입자의 범위와 금액이 이달 말부터 확대된다. 예컨대 서울과 경기도 같은 수도권 과밀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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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월세 매물 정보, 세입자끼리 직접 나누어요!
봄 이사철을 맞이하여 주택 전월세 매물이 품귀현상을 보이면서 집주인들은 한결같이 전월세 가격을 올리고 있는 추세이다. 마포구 대흥동에 사는 김수자(42세)씨는 "서민 물가는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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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테크도우미] 사업자 등록 않고 임대 땐 소득보다 세금 더 낼 수도
2002년 정년 퇴직한 김모(64)씨는 퇴직금과 그동안 모아둔 자금 2억원으로 경기도 부천의 택지개발지역 내 상가건물을 6억원에 샀다. 4억원은 은행에서 빌렸다. 김씨는 점포를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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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도우미] 상가계약 만료 전 갱신 요구 땐 임차기간 5년까지 연장 가능
Q : 2년 전 서울지역 상가에 세 들어 가게를 운영하다 2003년 4월 보증금 1억2000만원, 월세 100만원에 1년간 더 임대하기로 계약을 갱신했다. 계약기간이 끝나 주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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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에 뭉칫돈 상가로
금리가 사상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시중 자금이 다시 상가로 몰리고 있다. 은행금리 이상의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해서다. 한동안 상가에서 주택쪽으로 여윳돈이 흘러갔으나 주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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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창업시장 결산
주5일 근무제 확산에 따라 '투 잡스'족이 인기를 끌고 테이크아웃 커피 전문점 열풍이 부는 등 올해 창업 시장은 사상 최악의 취업난 속에 뜨거운 열기를 뿜어냈다. 또 영세 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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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창업시장 결산
주5일 근무제 확산에 따라 '투 잡스'족이 인기를 끌고 테이크아웃 커피 전문점 열풍이 부는 등 올해 창업 시장은 사상 최악의 취업난 속에 뜨거운 열기를 뿜어냈다. 또 영세 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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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대폭 올리거나 아예 "사라" 강요 상가임대차법 부작용 속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과 관련한 부작용이 끊이지 않고 있다. 법망을 피하기 위해 건물주들이 임차인에게 법의 보호 대상 임대보증금 상한선을 초과하는 임대료를 요구하는 데 이어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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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세입자 속탄다
상가를 빌려 영업하는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임대차 계약일자'를 건물주로부터 확인받아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장받은 임대 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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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11월 1일부터 시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1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지금까지 상가는 전세권 등기를 해야 권리를 보호받았으나 이날부터는 지역별로 일정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내고 영업중인 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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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상가 임대계약 확정일자 받으려는데 A:사업자등록증 가지고 세무서에 신고
Q:"시장 상가에 세들어 장사를 하고 있는 상인입니다. 세무서에 가면 임대계약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던데 그 절차와 효력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다음달 1일부터 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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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내달 1일 시행
영세상공인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다음달 1일 시행된다. 당초 이 법은 내년부터 적용키로 했으나 법 제정과 시행 공백에 따른 임대료 분쟁이 급증하자 시행시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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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세무서에서
세무서에서 상가 임대차 계약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14일부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상가에 세를 든 사람들은 관할 세무서를 찾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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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차 계약 확정일자 받아야 경매때 우선변제
오는 11월부터 상가임차인은 관할세무서에 가서 우리 가게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전·월세 계약을 했다는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그래야 세든 가게가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다른 채권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