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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감도 법안」싸고 여야 격돌 불가피
20일부터 시작된 국회 상임위 활동에서 여야는 특검제·화염병 처벌법·국가보안법 등 고감도법률을 둘러싸고 일대 정전을 벌일 전망이다. 특히 국가보안법·안기부법 등 시국 관련 법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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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감호」위헌 결정 날듯
개정 또는 폐지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는 사회보호법의 보호감호 규정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으로 판가름날 전망이어서 처리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조영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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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안목의 산림법 개 정을
산림육성과 산지자원화의 필요성은 그동안 누누이 강조되어 왔다. 그것이 가져다주는 공익기능이나 경제적 가치는 말할 것도 없고 급격한 도시화와 산업화, 인구과밀에서 오는 최소한의 생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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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신 어긴 공개투표
강영훈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을 표결한 16일 오후의 국회본회의장에는 낯간지러운 상황이 20여분간 연출됐다.. 평민당의 김대중 총재와 민주당의 김영삼 총재를 비롯한 양당소속의원 1백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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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해야할 일
헌법재판소 소장과 재판관들의 인선이 거의 매듭 단계에 있어 멀지 않아 헌법재판소가 문을 열게된다. 제1공화국 탄생 후 지금까지 위헌심판 등을 다루는 헌법기관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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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 「구인제」거부|각의서 재의 요구 안 의결 따라
노태우 대통령은 14일 오후 구인제 문제 등으로 논란을 벌여온 국정감사·조사법 및 증언·감정법에 대해 국무회의의 재의요구 건의에 따라 거부권을 행사한다. 정부는 이날 오후 이현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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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제」파문…정국냉각 오래끌듯|대통령 거부권행사 여부와 전망
9일 국회를 통과한 국정감사·조사법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에 대한 노태우대통령의 거부권행사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구인제등 몇 가지 정점에서 집권당의 반대속에 3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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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제」싸고 여야대결
국회조사대상 증인의 강제출석·증언을 규정한 구인제의 도입여부등을 놓고 여야가 다시 표결로 맞붙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져 여야 및 입법·행정부가 대립하는등 정국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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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외로운 양심」대법관
사법부의 「성좌」대법관. 모든 법관들의 선망의 자리일 뿐만 아니라 최고의 권위와 양심·명예의 상징이다. 그것은 인권옹호 최후의 보루이면서 대법관의 판결은 바로 하급심을 기속하는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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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구인제는 반대다
국회의 국정조사나 감사때 출석을 거부하는 증인을 강제로 데려오게하는 이른바 구인제 신설문제가 여야간에 논란이 되고 있다. 야권3당은 국정조사나 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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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보안법에도 브레이크
입법예고된 헌법재판소법안은 공권력으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을 경우 재판등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가 있지 않는 한 당사자가 곧바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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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야당에 덜미 잡힌 "집권야당"
민정당의 한 간부는 오늘의 민정당을「집권 야당」이라고 표현했다. 여소야대 란 새 구도에 따라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된 민정당 입장이 실감나는 말이다. 아직 총선 패배의 충격에서 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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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모은 사영기업가들의 부안감 해소|해남도의 자본주의적 개혁위해 필요
중공이 12일 폐막된 제6대 전국 인민대표대회(국회) 25차 회의에서 사영경제·토지사용권의 전매등을 허용하는 2개항의 현법수정안을 채택한것은 그동안개혁·개방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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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언론법안의 독소
국회에 계류중인 언론관계법안은 여전히 문제를 안고 있다. 다른건 다 접어두고서라도「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안」하나만 봐도 이 법안이 과연 언론의 활성화를 위한 것인지 얼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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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상 정년없는 첫 합의개|국회기능·사법부 독립성을 강화
대통령직선제 개헌협상이 막바지 진통을 끝내고 3l일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민정.민주 8인정치회담 협상대표들은 일요일인 30일 11개의 미합의쟁점중 8개를 매듭짓고 31일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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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성·자유 균형 배려
민정당이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10일 발표한 「언론활성화대책」은 언론의 공익성과 언론의 자유를 균형있게 조화시키려고 애쓴 흔적이 엿보인다. 이 대책은 언론사에 대한 대기업의 참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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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제 원형 지켜야 한다
그동안 헌법개정의 방향은 대통령을 국민이 직선할것,민주화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보다 광범하게 수용할것,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여 독재의 소지를 없애고 인권을더욱 철저히 보강할것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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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기법, 언론활성화 저해|대부분이 "전면적 재검토 필요"|「신문주간」맞아 관훈클럽서 심포지엄
31회 신문의 날과 신문주간을 맞아 언론기본법이 안고 있는 여러가지 문제를 토론하는 언론기본법 심포지엄이 10일 관훈클럽 주최로 한국 언론회관 기자회견장에서 열렸다. 언론기본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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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의 능율과 공정성
국민의「재판받을 권리」는 교과서에서 배워온 것처럼 1번에서 3번까지가 당연히 포함된다. 지법 판결에 만족할수 없으면 고법에 항소할 수 있고, 고법 판결에도 승복할수 없으면 대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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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있어야 한다|김철수
정치문제가 사법부의 판단에 맡겨지는 경우가 많다. 지방법원 판사가 제1야당의 당수 선거 절차가 당헌에 합치되는가를 판단하여 가처분으로 당수 직을 박탈한 기억이 새삼스럽다. 이번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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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 헌법 토론…법원의 구성과 권한
독립된 사법부는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에 정부형태에 관한 논란 이상으로 중요한 문제다. 특히 의원내각제가 성공하려면 권력의 분산, 정당의 강화와 더불어 사법권의 독립이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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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대통령제」에 수상 옷 입힌 격|모습 드러낸 민정당의 헌법개정안
민정당은 당 개헌안 요강을 확정함으로써 지난 3개월에 걸친 당 개헌안 마련작업을 사실상 마무리짓고 이제 공식기구의 추인 절차를 밟는 단계로 들어갔다. 개헌안요강작성소위(위원장 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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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사법부
여 야간의 주 쟁점은 아니면서도 이번 개헌논의에서 빠짐없이 거론되고 있는 사항이 사법조항의 손질 문제다. 사법조항에 대한 개정논의의 핵심은 사법권의 독립과 헌법보장문제-위헌입법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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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기본권|"헌법 따로 현실 따로"가 문제
현행 헌법의 기본권 분야를 보는 정계·학계의 시각은 대체로 조항 자체에 대한 가감보다는 운용이 관건이라는데 일치하고 있다. 김철수 교수(서울대)는『현재의 기본권조항 자체는 괜찮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