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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실태조사로 바라본 2015년 노인의 '삶'
고령화사회,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나라 노인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이 노인 1만 45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인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알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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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1990년 입법 … 성인 26%가 서약
선진국들은 일찌감치 사전의료의향서를 법률에 담아 활용하고 있다. 미국은 1967년 ‘죽을 권리를 위한 협회(The Society for The Right to Die)’ 소속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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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식의 레츠 고 9988] “호스 매달고 떠나기 싫다” … 존엄사 서약 한해 2만8000명
사전의료의향서 실천모임이 배포하는 의향서. 인공호흡 등을 받을지 여부를 표기한다. [박종근 기자] 최근 타계한 리콴유 싱가포르 전 총리는 2013년 자서전에서 “내가 움직이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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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속으로] 명사들 세브란스병원 찾는 이유
“세브란스병원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5일 오전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는 서울 종로구 강북삼성병원에서 이렇게 말했다. 80바늘을 꿰매야 하는 응급 상황에서 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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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식의 요람에서 무덤까지] 사회적 합의 무시하고 해 넘기는 존엄사 법
신성식논설위원 겸 복지선임기자 말기 뇌종양에 걸린 미국 오리건주의 새댁 브리트니 메이너드(29)가 세상을 뜬 지 한 달이 지났다. 그는 4월 시한부(6개월) 판정을 받고 치료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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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 스토리] 왜 죽음을 얘기해야 하나
캘버리 묘지에서 바라본 맨해튼의 스카이라인.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맨해튼으로 들어가는 고속도로 양 옆에는 넓은 캘버리 묘지가 있다. 미국뿐 아니라 다른 많은 나라에는 이처럼 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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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암'입니다…기준은 뭔가요?
'말기암’ 이란 용어가 명확한 정의 없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학교병원 연구팀(윤영호 교수, 이준구 전문의)은 2008년부터 2009년까지 국내 17개 병원의 암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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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일기장 있어야 연명의료 중단 … 뒤로 가는 존엄사 절차
연명의료 중단(일명 존엄사)을 결정하는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방안이 추진돼 논란이 일고 있다. 연명의료에 대한 환자의 분명한 뜻을 알 수 있으면 문제가 안 된다. 환자가 원하면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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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존엄사법은 환자 인권법이다
신현호법률사무소 해울 대표변호사법학박사 기침이 멈추질 않았다. 혹시 폐암이 아닐까 해 조직검사를 받던 중 혈관이 터지면서 어머니는 심장이 멎고 뇌사에 빠졌다. 온몸이 퉁퉁 부어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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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논쟁 16년 만에 존엄사 선택 법 초안 마련
1997년 12월 의료진이 소생이 어려운 환자를 가족의 요청에 따라 퇴원시켰다가 살인방조죄로 처벌을 받았다. 연명의료에 대한 논란을 불러온 보라매병원 사건이다. 2009년 5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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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여부' 밝힌 문서 관리기구 만들기로
정부가 초안을 내놓은 연명의료결정법에 가장 크게 기여한 사건은 2009년 세브란스병원 김 할머니 판결이다. 당시 대법원은 환자가 회복 불가능한 사망 단계에 진입하고, 연명의료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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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회적 합의 통해 마련한 '존엄사법' 존중해야
보건복지부가 28일 ‘연명의료 환자 결정권 제도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방안’ 공청회에서 공개한 연명의료결정법(일명 존엄사법) 초안은 사회적인 의미가 크다. 이 법률안은 환자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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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인간 상태 지속된다고 연명의료 중단 안 돼”
"중앙선데이, 오피니언 리더의 신문"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연명의료의 환자 결정권 제도화 권고안’을 발표했다. 제도가 마련되면 환자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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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인간 상태 지속된다고 연명의료 중단 안 돼”
최정동 기자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연명의료의 환자 결정권 제도화 권고안’을 발표했다. 제도가 마련되면 환자는 자신이나 가족, 병원 윤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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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위 "가족 모두 합의 땐 연명의료 중단 가능케"
환자의 의사를 알 수 없을 때도 가족 전원의 합의에 따라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대통령직속 자문기구인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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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 포럼] 말기환자도 알 권리가 있다
신성식사회부문 선임기자 가족들이 의사에게 당부한다. 환자가 충격을 받을 수 있으니 암 진단 사실을 말하지 말아달라고. 가족들은 환자에게 “별거 아니다”라고 둘러댄다. 몇 년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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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자기결정권 존중, 무의미한 연명의료 중단 초안 마련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기 위한 연명치료 중단 권고안 초안이 마련됐다. 연명의료 결정과 관련한 의사표시 방법은 3가지로 명시적 의사와 의사 추정, 대리결정에 따른다. 명시적의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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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연명치료, 환자와 가족의 선택에 맡겨야
현대 의학은 과거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도 가능하게 한다. 20여 가지에 이르는 연명치료 기술과 의약품을 동원하면 말기 환자의 운명을 한두 달까지 늦출 수 있다고 한다. 보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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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모두 합의 땐 연명치료 중단 가능해질 듯
환자의 의사를 확인하거나 추정할 수 없을 때 배우자와 모든 자녀가 연명치료 중단에 합의하면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또 2009년 세브란스병원 김 할머니 사건처럼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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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제도화, 5월까지 마무리
대통령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산하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제도화 특별위원회가 올해 5월까지 논의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진행 된 2차례의 회의에 따르면 위원회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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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60 [FOCUS] 2013년 보건의료계 '판세지도' 나왔다
계사년 보건의료단체장 '우린 이렇게 바꾼다' 2013년 계사년(癸巳年)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국민의 건강권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의료계는 올 한 해도 다양한 이슈와 사건들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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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수대]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을 … 가족에게 떠맡기지 말고 본인이 미리 준비해야
[일러스트=김회룡 기자] 보고 싶다. 4년 전 이맘때, 엄마는 우리 곁을 떠나셨다. 떠나신 게 아니라 보내 드렸다고 하는 게 맞을 거다. 그때 인공호흡과 강제영양공급 중단을 결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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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게 폐 안 끼쳐야 웰다잉” 40%
한국인 10명 중 4명은 가족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걸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의 첫째 조건으로 꼽았다. 서울대 의대 윤영호 교수팀은 3일 ‘웰다잉에 대한 대국민 인식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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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 일본선 환자·의사 문서로 동의하면 중단
일본 후생노동성은 2007년 환자의 사전의료의향서를 존중하는 ‘종말기 의료 결정 프로세스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민간단체인 일본존엄사협회가 법제화 서명운동을 벌이며 사회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