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1990년 입법 … 성인 26%가 서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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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선진국들은 일찌감치 사전의료의향서를 법률에 담아 활용하고 있다. 미국은 1967년 ‘죽을 권리를 위한 협회(The Society for The Right to Die)’ 소속 변호사 루이스 커트너가 생전 유언을 제안하면서 사전의향서의 싹을 틔웠다. 미 하원이 90년 환자자기결정법을 제정하면서 의향서의 법적 근거를 갖췄다.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환자에게 사전의료의향서를 작성했는지 질문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이를 위한 문서를 갖출 것을 규정한 것이다. 이후 93년 만들어진 ‘통일 보건의료 의사결정법’은 사전의료의향서 작성뿐만 아니라 수정 및 철회, 대리인 지명과 철회, 대리인 범위, 대리 결정의 원칙 등을 담고 있다. 이런 노력 덕분에 미국 성인 남녀의 26.3%가 의향서를 보유하고 있다.

 영국은 2005년 의사결정능력법(Mental Capacity Act 2005)으로 사전의료의향서를 법적으로 뒷받침한다. 의향서 허용 요건과 절차를 담고 있다. 프랑스는 2005년 법률을 제정해 환자가 의식불명일 경우 의료진이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환자가 사전의사표시(Les directives anticipees)로 치료 중단을 요구하고 의사 2명의 의견이 일치하면 연명치료는 중단된다. 대만은 2000년 안녕완화의료조례법을 만들어 말기 환자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기관내삽관·인공호흡·심장전기충격 등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했다.

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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