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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준법의 상징' 요구받은 대통령
헌재의 기각 결정으로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사태가 막을 내렸다. 이번 탄핵 사태의 긍정적인 면으로 세 가지 대목을 지적할 수 있겠다. 첫째,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유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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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대통령 탄핵심판 憲裁 결정문[요지]
Ⅰ. 탄핵소추의 적법 여부 1. 국회에서의 충분한 조사 및 심사가 결여됐다는 주장에 관해 국회가 탄핵소추를 하기 전에 소추 사유에 관해 충분한 조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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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대통령 직무복귀] 법률 전문가들 반응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은 "예상됐던 결과"에서부터 "앞뒤가 맞지 않는 정치적 판결"까지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헌재 연구관 출신의 황도수 변호사는 "단순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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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 탄핵심판 공개변론 현장중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공개변론이 2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날 변론은 피청구인인 盧대통령과 소추위원인 김기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모두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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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대통령 직무정지] 탄핵 찬반 사안별 쟁점 짚어보기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를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탄핵 찬성론자들은 "盧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등 세 가지 사안만으로도 충분히 탄핵의 요건이 갖춰졌다"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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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안 거부 이유 요지]
정치적으로만 본다면 내 측근에 관련된 문제이므로 빨리 마무리짓는 게 유리하고 빨리 종결짓고 싶다는 게 나의 심경이다. 재의를 요구할 경우 국회의 절대 다수당과 관계가 불편해지고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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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특검 발언요지
저는 오늘 국회가 보내온 대통령 측근 특검법안에 대해 국회가 다시 논의해주도록 결정했다. 이유야 어떻든 제 측근과 관련된 문제로 국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다. 저는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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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오프 토론방] 국회의 국무위원 해임건의안-"국무위원 임면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
국회의 김두관 행정자치부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를 두고 논의가 분분하다. 헌법 제63조는 국회의 국무위원 해임건의권을 규정하면서 의결 정족수만 규정하고 사유나 효과에 대한 명문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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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고 편견없이 재판 진행"
미8군 사령관 찰스 캠벨 중장은 페르난도 니노 병장의 무죄 평결 직후 2사단 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군사재판 과정이 한국 국민에게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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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개혁파 의원들 특검제 상설화 촉구
정대철(민주당).이부영(한나라당)의원 등 여야 개혁파 의원 7명은 5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검찰개혁추진 의원모임'을 구성하고 특별검사제 상설화와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 검찰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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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찰총장의 남은 선택
어제 열린 국회 법사위에 신승남(愼承男)검찰총장이 나가지 않았다. 한나라당도 국회출석 표결강행에서 한 걸음 물러서 충돌을 일단 피하게 됐다. 愼총장이 불출석 사유로 댄 논리는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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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열린마당] '대통령 탄핵소추 ' 주장은
이재오(李在五)한나라당 원내총무는 "이번 정기국회 때 대통령 탄핵소추 발의를 검토해야 한다" 고 총재단 회의에서 주장했다. 이후 중앙일보 자회사 조인스닷컴(http://www.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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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히드도 에스트라다와 '닮은꼴 부패'
압두라만 와히드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결정지을 국회 특별조사위원회의 부패진상조사 결과가 29일 발표된다. 특히 이번 발표는 조셉 에스트라다 필리핀 대통령이 필리핀 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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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파견 미군 현지법정에 못세운다"
[워싱턴=연합]해외 파견 미군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소추권을 제한하는 방안을 미국이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데이비드 셰퍼 전범담당 대사가 이끄는 미 국무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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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제 전면수용 법무부.검찰 반응]
특검제 전면수용 방침이 2일 알려지면서 법무부와 검찰이 보인 반응은 '당혹함' 과 '낭패감' 이었다. 법무부.검찰 관계자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대단히 실망스러운 일" 이라며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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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제 도입 검찰.법무부 반응]
특별검사제란 판사나 검사를 거친 변호사가 대통령이나 국회.법원의 임명에 의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수사하고 소추권을 행사하는 등 한시적으로 검사 역할을 하는 제도다. 현행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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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독립' 54년 갈등의 역사]
경찰의 '수사권 독립' 주장은 정권 교체기 등 정치적 변혁기마다 등장했던 단골 이슈다. 그러나 그때마다 경찰 내부비리 등이 터져나오면서 검찰의 판정승으로 끝이 났다. 논쟁의 출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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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한 쿠데타.실명제 위반 쟁점마다 소수의견 속출 - 全.盧 상고심 판결
17일의'12.12및 5.18사건'과 '비자금 사건'상고심 판결에서는 쟁점마다 대법관 사이에 의견이 엇갈렸다.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이 엇갈린 부분은 크게 네가지로 ①소위'성공한 쿠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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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盧씨 12.12 5.18 선고공판 판결문 요약 1.
◇범죄사실의 요지 제1범죄사실(세칭 12.12사건)은 피고인들이 군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정병주 특전사령관및 김오랑 비서실장에게 사격을 가하고 정승화 총장 연행,육본측의 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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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찮은 5.18수사 마무리
12.12와 5.18사건에 대한 검찰수사가 구속기소 11명,불구속기소 5명 등 모두 16명을 법정에 세우는 것으로 사실상끝났다.이밖에 해외에 머무르고 있는 3명은 기소중지하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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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5.18특별법' 결정문 요지
◇개별법률금지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특별법 제2조가 개별법률의 성격을 지닌다는 점만으로 곧바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다.위 조항은 우리의 헌정역사상 가장 큰 피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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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5.18法 사실상 合憲"-오늘오후 선고예정
헌법재판소는 16일 오전 5.18특별법 헌법소원사건과 관련,6차 평의를 열고 빠르면 이날 오후 위헌선고불가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위헌선고불가 결정은 사실상 합헌을 의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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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통폐합 시효도 정지돼야
5.18사건을 재수사중인 검찰은 80년당시 문공부관계자를 불러 언론통폐합의 과정을 조사했다.우리는 80년 언론통폐합의 진상을 조사하고 피해자들의 원상회복을 실현시키는 일이 문민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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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특별법 의미-全.盧씨 대통령 재임기간 時效정지
19일 국회에서 통과된 5.18관련 특별법은 두개의 법안으로분리돼있다.하나는 「헌정질서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이고 다른 하나는 「5.18민주화운동등에 관한 특별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