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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환」대상 통화 마르크·원 등 확대
재무부는 현재 미「달러」화에 한정되어있는 선물환거래의 대상통화를 내년부터는 일본의「엔」화, 서독「마르크」대, 영국「파운드」화까지 확대실시하고 무역거래 외에 차관 및 외화대출원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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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환」시장 열어
외환시장운영협의회는 환율 유동화에 따른 기업들의 환「리스트」를 덜어주기 위해 1일부터 선물환 시장을 열었다. 선물환의 환율은 간사은행인 외환은행이 매일 정해서 중소기업은행·부산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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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화 선물환거래제|7월부터 실시
오는 7월1일부터 외환을 미리 사고 팔 수 있는 외국환선물 환거래제도가 실시된다. 김원기 재무부장관은 28일 지난2월27일 도입한 환율유동화 조치에 따라 외국환선물 환거래제도를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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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환제 실시 시기 싸고 재무부·한은서 이견
오는 4∼5월께부터 선물환제도를 실시하겠다는 것이 재무부의 방침인 것으로 보도되자 그동안 선물환시장에 관한 연구를 해왔고 또 앞으로 실무를 담당하게될 한국은행쪽에서는 『빨라야 금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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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비용 수출 너무 든다|외환수수료만 불당 2원90전
지난 1월12일 환율을 조정하면서 외국환 은행이 무역업체들로부터 징수하는 외환거래수수료를 중전보다 1백90%나 인상, 업계의 부담이 크게 늘어났다. 외환수수료는 종전의 0.2%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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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 대외환율을 유동화
외국환은행의 준비가 마쳐지는 대로 내주 초부터 우리나라 돈의 대외환율이 유동화 된다. 또 환율의 유동화에 따른 환 변동「리스크」를 덜어주기 위해 3월부터 선물환 거래제도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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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R에 「링크」시켜 3월부터 유동화|환율제도 변경 우선은 제한적 운용
정부는 환율을 현행의 미「달러」화 대신 SDR(IMF 특별인출권)에 「링크」시켜 유동화하되 연간 변동폭을 5%범위 안에서 제한적으로 운용할 방침이다. 17일 재무부에 따르면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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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 에치의 합리적 운영을
지난해는 대외 경제거래에 있어서 경상수지의 균형, 나아가서는 흑자기조의 정착 가능성을 기록한 반면 국내 경제활동에 있어서는 40·7%라는 높은 통화 증가율을 시현함으로써 국내 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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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외환시장
서울에 외환시장을 만들어 국내기업의 외화조달방법을 종래의 간접의존방식에서 국제금융시장에 직결하는 방법으로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한다. 「아시아」에서 이미 형성되어 있는「홍콩」·「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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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외환시장」 육성
정부는 기업의 국제화를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고 앞으로 경제구조의 개방체제로의 이행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부터 서울 「달러·마키트」의 육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17일 재무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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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자금 조달 창구 확대|비미주 지역서도 도입케
재무부는 외국환은행 해외점포의 업무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은 보유외환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외환매매체제를 확대 강화하고 외화자금 조달 창구를 넓히며 「크레디트·라인」을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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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표적 다국적 기업|국제 전신 전화 회사 난경에
초거대 기업 ITT (국제 전신 전화 회사)가 비틀거린다. 중생대의 거수들이 기후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허우적 거리듯이 90개국에 2백80개의 기업군을 갖고 있는 미국의 대표적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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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국제 통화 위기설
「유럽」의 주요 외환 시장에서 「달러」화의 가치가 다시 폭락함으로써 새로운 국제 통화 위기가 야기될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를 낳게 하고 있다. 구주에서의 「달러」 가치 폭락은 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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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턱에 다가선 「엥」회 재 절상|실효 기대 힘든 새「엥」대책
【동경=박동순 특파원】최근「도오시바·뎅끼」 (동지전기)의 어느 수뇌는 다시금 논란되고 있는 「엥」 화 재절상 문제에 이렇게 논평했다. 즉 『 「엥」의 재절상이 있을 것인가를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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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를 누비는 「다국적기업」 그 진출전략을 살펴보면
국제기업의 활동은 투자수입국의 국가이익이나 특정한 「그룹」의 이해와 상충되는 것인가. 그렇다면 어떤 점에서 충돌하고, 그때 어떤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인가를 에워싼 논란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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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예치환거래 구주지역도 허용
재무부는 각은행의 대외예치환거래를 구주지역에도 가능토록 길을텄다. 재무부는 해외에서의 원활한 선물환거래를 돕기위해 각 은행의 대외예치환거래에 있어 구주지역에서 1개온행씩의 추가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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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스수출자금 외화예수금사용
재무부는 수출진흥및 행정간소화를위해 현행 외국환관리규정을 개정, 4일부터 실시한다. 개정내용은 수출및 기타 외화수입을 늘리기위해 ▲불화이외 외화획득에대한 선물화거래를 인정하고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