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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명림의 퍼스펙티브] 진영논리와 포퓰리즘 앞에서 무너져버린 공적 권위

    [박명림의 퍼스펙티브] 진영논리와 포퓰리즘 앞에서 무너져버린 공적 권위

     ━  권위의 소멸 시대   박명림 연세대 교수·정치학 한국의 오늘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시대 언어는 소멸이다. 특별히 지방소멸, 인구소멸, 학교소멸은 한국사회의 3대 소멸이라고

    중앙일보

    2023.12.28 00:35

  • “사법부 분쟁해결기능 부전(不全)”… 이균용 “상고심 선별해야”

    “사법부 분쟁해결기능 부전(不全)”… 이균용 “상고심 선별해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현재 사법부에 대해 “이대로 간다면 법원의 분쟁

    중앙일보

    2023.09.17 21:49

  • 검수완박에 韓검찰이 '중국 꼴' 났다…선진국, 檢수사권 보편적 [Law談-윤웅걸]

    검수완박에 韓검찰이 '중국 꼴' 났다…선진국, 檢수사권 보편적 [Law談-윤웅걸]

    헌법재판소가 얼마 전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위해 공개변론을 열었다. 이는 검수완박 법률의 내용 자체가 위헌일 뿐 아니라 이 법률의

    중앙일보

    2022.10.29 06:00

  • [월간중앙] 직접민주주의의 부활인가, 포퓰리즘의 대두인가

    [월간중앙] 직접민주주의의 부활인가, 포퓰리즘의 대두인가

    ‘왕이 없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현대판 신문고’ 국민청원제, 입법·사법권 무력화한 여론재판 변질 감성 여론에 국정 휘둘리면 정파 초월한 범국가적 비전 실현 어려워 대한민국을

    중앙일보

    2019.03.30 10:00

  • '갈등 진원지' 된 靑 청원···美, 150명 동의한 글만 공개

    '갈등 진원지' 된 靑 청원···美, 150명 동의한 글만 공개

    ‘이수역 폭행사건’ 게시글엔 18일까지 35만여 명이 동참했다. 영상 공개 후엔 ‘남혐’이란 반발도 나왔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카카오TV 캡처] 이수역 폭행사건이 사회적

    중앙일보

    2018.11.19 00:02

  • 공론화 없이 추진한 개화….. 실패는 필연

    공론화 없이 추진한 개화….. 실패는 필연

    청일전쟁의 참화 청일전쟁이 벌어진 평양 선교리의 모습이다. 고종이 청국군의 파병을 요청한 뒤 이 땅에서 청일전쟁이 벌어졌다. 사진가 권태균   【총평】 ? 일본은 청.일 전쟁에서

    중앙선데이

    2016.08.07 00:06

  • [시론] 국회법 개정안은 월권이자 위헌이다

    [시론] 국회법 개정안은 월권이자 위헌이다

    이인호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학 국회는 5월 29일 새벽 본회의에서 슬그머니 국회법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법률안은 ‘대통령 등의 행정입법이 법률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

    중앙일보

    2015.06.04 00:10

  • [중앙 시평] 준(準) 참심제로 시작하자

    온 나라가 이런저런 큰 문제에 휩싸이다 보니 이런 염려가 생긴다. 수도 이전, 과거사 규명, 보안법 개폐 등 거창한 국가적 현안에 가려 혹시 다른 여러 정책적 과제가 소홀히 다뤄지

    중앙일보

    2004.09.29 18:13

  • [분수대] 권력 분립

    [분수대] 권력 분립

    1688년 11월 5일 네덜란드의 윌리엄 공(公)이 영국 국민의 초빙을 받아 왕권을 접수하기 위해 바다를 건너왔다. 재임 중이던 왕 제임스 2세는 국새를 템스강에 던져버리고 도망

    중앙일보

    2004.07.08 18:20

  • 기념 주화

    15세기 후반 러시아제국을 통일한 이반3세는 거대한 땅덩어리의 일부를 쪼개 아들들에게 맡기는 분할통치를 시도했다.그러나 표면적으로만 분할통치였을 뿐 실질적으로는 강력한 중앙집권제나

    중앙일보

    1996.05.25 00:00

  • "변신정치"의 한계

    그저께 고바우 만화에는 공무원이 본 YS얼굴의 변천이 그려졌다.처음 YS는 사정(司正)의 큰 칼을 든 무서운 도깨비 얼굴로 보였고,다음 공무원 징계 사면을 밝힐 때는 본래대로의 얼

    중앙일보

    1995.09.01 00:00

  • 弔問파동을 지켜보며-급진左傾이 진보로 둔갑

    최근 북한 金日成주석의 사망과 관련하여 온 나라를 한바탕 이념논쟁과 국론분열의 와중에 빠뜨린「조문론 파동」을 지켜보면서 나는 그 파문 못지않게 심각한 하나의 개념顚倒현상을 발견하게

    중앙일보

    1994.07.20 00:00

  • "재판에 국민참여제도 도입 시급"-최근 법조비리·군사재판관련 소장 법학자들 주장

    군 부재자투표과정의 문제점을 폭로했던 이지문 중위에 대한 군사재판과정이 새로이 사회문제 화되고, 변호사들의 모임인 대한변협이 법조계의 비리시정을 촉구하고 나서는 등 비민주적 법 운

    중앙일보

    1992.04.06 00:00

  • 민주화 위해 죽을 곳 찾겠다

    ○…9일 상오 이민우 신민당 총재의 방문으로 이루어진 김수환 추기경과 이 총재간의 요담은 1시간30분간에 걸쳐 진행. 이날 두 사람은 인권문제에 언급, 『오늘날의 악화된 인권 상황

    중앙일보

    1986.12.10 00:00

  • (11)사법부

    여 야간의 주 쟁점은 아니면서도 이번 개헌논의에서 빠짐없이 거론되고 있는 사항이 사법조항의 손질 문제다. 사법조항에 대한 개정논의의 핵심은 사법권의 독립과 헌법보장문제-위헌입법 심

    중앙일보

    1986.07.21 00:00

  • 소신있는 재판의 보루

    신임 대법원장의 등장과 함께 그동안 관심을 모아왔던 대법원의 새 진용이 모습을 드러냈다. 대법원의 이번 개편은 앞으로의 사법부운영의 방향과 성격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리라는 점에서

    중앙일보

    1986.04.03 00:00

  • 국회당임위|민방부활 용의 없는가 질문|해직기자 복직에 최선 답변

    ▲김성기의원 (민정)=김대중씨의 형집행정지사유와 그 사유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지. 사유가 취소됐으면 다시 수감할 계획은. ▲권녕각 국방부차관 답변= 81년 이후 학적변동에 의한

    중앙일보

    1985.06.08 00:00

  • 검찰|「세대교체」를 계기로 본 어제와 오늘

    새 시대 새 바람을 양익에 듬뿍 안고 재5공화국「검찰호」는 활주로를 이륙했다. 개혁의 의지와 국법 수호의 긍지, 신뢰의 창공을 향해 치솟는 것이다. 새 생명의 탄생이 모체의 진통

    중앙일보

    1981.04.25 00:00

  • 격론과…표결과…번복의 진통 6개월|"새 헌법안에「최선」담았다"|요강작성소위 3인이 말하는 특색과 심의 과정|최호진씨 윤세창씨 김태청씨

    오는 10월 국민투표에 붙여질 제5공화국 헌법안이 전문·부칙과 10장1백31개조로 성안됐다. 정부개헌심의위는 6개월간 11차의 전체회의와 27회에 걸친 요강작성서 소위 끝에 지난9

    중앙일보

    1980.09.12 00:00

  • 독가점업체 규제대책 세워라

    국회는 19일 법사·재무·내무·문공등 10개 상임위를 열고 정책 질의를 계속 벌였다. 재무위에서 진의종의원(신민)은 독과점 업체의 시장 지배율이 77년의 72%에서 금년에는 75·

    중앙일보

    1978.10.19 00:00

  • 독립기관의 독립 예산제

    대법원판사회의는 7일 상오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서 법원조직법과 예산회계법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한다. 대법원이 개정을 건의하기로 한 조항으로는 법원조직법

    중앙일보

    1971.09.08 00:00

  • 사법파동의 일단락

    27일 서울 민·형사지법판사들은 민복기 대법원장의 간곡한 사표철회요구를 받아들이기로 결의함으로써 세칭 사법파동은 사건발생 뒤 한 달만에 겨우 일단락 되어 사법부 정상화의 기틀을 잡

    중앙일보

    1971.08.28 00:00

  • 위헌 심사 권의 첫 활용

    22일 하오 대법원은 법원조직법 제59조 1항 단서와 동 법 부칙 3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결하고, 아울러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단서도 위헌이라고 판시하였다. 이 판결은 대법원

    중앙일보

    1971.06.24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