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보충역편입을 확대

    국무회의는 19일 상오에 「병역법시행령개정」을차관회의안대로 의결했다. 이날의결된이개정안은징병검사를받고입영연기처분을받은자로서 25세가 넘어도계속 ①본인이 아니면 가족의생계를 유지하기

    중앙일보

    1966.08.19 00:00

  • 의가사 징집 자동연기도

    정부는 현행병역법 시행령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병역법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하고 11일 하오 차관회의에서 심의에 착수했다. 국방부가 성안하여 법제처의 심의를 거친 이 개정안은 ①

    중앙일보

    1966.08.12 00:00

  • 밀린 안건 무더기 통과

    57회 임시국회는 14일로 폐회, 6대국회의 대부분의 법안 및 청원 등 처리를 사실상 결산했다. 여·야 총무 단은 미결안건처리를 위한 임시국회는 다시 소집치 않기로 하고 그 대신

    중앙일보

    1966.07.14 00:00

  • 행 협 발효 앞두고|관계법 정비착수

    정부는 한·미 행정협정의 발효를 앞두고 동 협정 시행에 따라 개정이 필요한 다음 관계법령의 정비에 착수했다. ▲징발법·국 유 재산관리법 토지 수용법·전파 관리법·출입국관리법·주민등

    중앙일보

    1966.07.12 00:00

  • 징집연기 25세 까지

    정부는「병역법」일부를 개정하고 「가사에 의한 징집 연기」의 경우 23세를 한도로 연기할 수 있게 한 44조의 규정을 변경, 징집연기의 사유가 계속되면 1차로 25세까지 연장해서 연

    중앙일보

    1966.07.09 00:00

  • 행소 제기키로

    [문산] 27일 전국노무사단기간장교 및 하사관 2백65명은 자신들의 모호한 신분에 대한 해결책으로 국방부를 상대 현역확인행정소송을 제소할 것을 결의했다. 지난 25일 101노무단장

    중앙일보

    1966.06.28 00:00

  • 생계 맡은 가장역의 징집은?

    【문】부는 61세, 모는 56세, 그리고 3명의 아우의 생계를 도맡아 가고있는 28세의 청년인데 군 징집을 면할 수 없는지? 독자 등 징집을 면할 수 있는 조건이 신병역법에 규정되

    중앙일보

    1966.04.14 00:00

  • 병종으로 징집이 면제된 경우 공직·관허업에 종사할 수 있나

    【문】 저는 징병검사에서 병종을 받아 징집면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원모집공고에 「병역면제자」라고 하고 있으니, 저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답】 병역법은 제94조에서

    중앙일보

    1966.02.01 00:00

  • 60세 이상 양친을 모시는 독자 입영한 뒤의 생계가 곤란한데

    【문】 저는 1946년 생으로 금년에 병역신체검사를 받을 연령입니다. 그런데 저는 60세가 넘는 양친을 모시는 독자이며 제가 입영하면 생계가 곤란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중앙일보

    1966.02.01 00:00

  • 13년 전 대통령령 따라

    권오병 문교부 장관은 26일 문교부가 새 학년도부터 전대학생에게 ROTC 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대통령령 제7백70호에 의한 합법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장관은 ROTC도 학생

    중앙일보

    1966.01.27 00:00

  • 실현 어렵다 국방부 주장

    그러나 이같은 문교부의 방침은 졸업 후 전원을 장교로 임관시킨다는 국방부의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강행하려면 많은 부작용과 물의를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당국자는 19일

    중앙일보

    1966.01.19 00:00

  • 불구속 기소를 활용

    검찰은 17일 상오 기소 유예, 기소 중지 처분으로 범죄 증가율에 비해 불기소 처분율이 늘어간다고 지시, 앞으로는 검사의 고유 권한인 기소 편의주의를 최대한 억제 고소, 고발 사건

    중앙일보

    1966.01.17 00:00

  • 징집면제키로

    국방부는 지금까지 6개월동안 단기복무를 하도록 특전을 베풀어온 [의가사제대 해당자](병역법 21조)들에 대해 징집을 사실상 면제해주기위해 병역법시행령개정안을 마련, 법제처에 넘겼다

    중앙일보

    1965.12.10 00:00

  • 오해 마세요

    「신 판례」이후 병무 당국 해석 국방부 병무 당국은 28일 『징집될 자가 입영명령을 사실상 모르고 있을 때는 징집기피 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신 판례 (지난 21일자)에

    중앙일보

    1965.10.28 00:00

  • 영장 못받았을 경우는 병역기피 아니다

    대법원은 21일 하오 12명의 대법원판사 전원이 참가하는 연합부를 구성,『징집명령이 소집통보인에게 전달되었을 때도 징집자가 이 사실을 몰랐을 경우에는 징집기피로 처벌될 수 없다』는

    중앙일보

    1965.10.22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