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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묘지면적 6평 이하로

    정부는 분묘의 점유면적을 제한하고 어겼을 때 처벌할 수 있는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을 비상국무회의에서 개경의결, 3일 공포했다. 점유면적은 기당 20평방m(6평

    중앙일보

    1973.03.03 00:00

  • 묘지규제…그 면적이 줄어든다|보사부 묘지법 개정안…내용과 실태

    보사부는 현행 묘지제도를 개혁하기위해 매장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개정안의 골자는 ⓛ묘지 신고를 의무화하고 ②분묘1기의 점유면적을 6평이

    중앙일보

    1973.01.30 00:00

  • 무연고 묘지를 정리

    보사부는 올해 안에 매장 및 묘지에 관한 법률을 고쳐 분묘신고를 의무화하고 전국에 흩어진 8백44만개의 무연고 묘지를 집단화할 방침이다. 24일 보사부에 의하면 개정된 매장 및 묘

    중앙일보

    1973.01.24 00:00

  • 무연묘,합동묘지로 이장

    서울시는 시립공동묘지의 사용가능 면적을 가급적 넓히기위해 오는 4월 벽제리 공동묘지 (경기도 고양군 압도면 소재)에 12개소의 합동분묘지를 조성, 이 공동묘지 안에 흩어져 있는 3

    중앙일보

    1973.01.16 00:00

  • 묘지면적 제한

    보사부는 묘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현재의 묘지 1기에 점유면적이 20평방m로 되어있는 것을 반으로 줄여 10평방m로 하도록 하고 전국묘지를 일제 조사, 무연고 묘지는 모두 정비하

    중앙일보

    1971.11.27 00:00

  • 전국묘지 일제신고

    묘지관리의 개선방안을 연구해온 보건사회부는 첫 단계로 무연고묘지의 철거를 계획, 오는 3월1일부터 전국 1천4백69만4천기의 분묘에대해 일제히 신고를 받는다. 보사부는 이 신고에서

    중앙일보

    1970.02.20 00:00

  • 무연고가 절반이상

    서울시립공동묘지의 분묘중 55%가 1년내내 성묘객없는 무연묘로서 버려져있다. 서울시립 망우리등 7개공동묘지에는 작년추석때의 14만7천6백기의 분묘보다 약4천기의 무덤이 더 늘었는데

    중앙일보

    1968.10.05 00:00

  • 55%나 무연무덤

    18일은 추석-해마마 이날이면 망우리 등 서울교외공동묘지엔 성묘객들로 붐비지만 그중55%의 묘가1년 내내 찾는 이 하나 없이 방치된 채 있다. 16일 서울시에 의하면 시립 망우리

    중앙일보

    1967.09.16 00:00

  • 법률상담

    【문】저의 소유 토지 안에 6·25동란 중 암장된 분묘를 이장시킬 생각입니다. 신문에 보도된 분묘이장 공고를 보면 이장기일을 공고일로부터 6개월로 되어 있는데 기일 경과 후에도 임

    중앙일보

    1967.04.13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