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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미지정" 代用히로뽕 유통 잇따라 적발
중독성 마약인 히로뽕과 효과는 비슷하지만 `품질'이 떨어지는 신종 마약이 국내에 밀반입, 유통된 사례가 잇따라 확인되면서 단속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18일 검찰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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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미라.S정' 향정신성의약품 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청(www.kfda.go.kr)은 유사 마약인 '덱스트로메토르판'과 '카리소프로돌'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월부터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다고 8일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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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파일] 中서 마약 대용 '살빼는 약' 밀반입
중국으로부터 마약 대용(代用) 약물을 다량으로 반입, 유통시킨 마약조직이 검찰에 검거됐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21일 이들 약물을 불법으로 판매한 朴모(38.유흥업소 마담)씨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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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파일] 마약 원료 수출입 관리 강화
앞으로 아세톤.에데프린 등 마약의 원료가 되는 15가지 물질을 수출입하려면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환각물질로 쓰일 수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저장.보관할 경우엔 마약류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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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들 '돈 줄' 말린다
검찰이 마약 밀수.밀매 범죄자들이 불법적으로 모은 재산 20여억원을 몰수.압류했다. 마약사범의 은닉 재산을 계좌추적 등을 통해 찾아내 빼앗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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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부핀 '대용마약' 으로 청소년층 확산
검찰이 진통제 날부핀을 환각제로 복용하는 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날부핀은 임산부의 출산이나 응급 수술 등에 사용되는 진통제로 환각작용이 큰데 비해 값이 싸고 구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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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부핀 '대용마약' 으로 청소년층 확산
검찰이 진통제 날부핀을 환각제로 복용하는 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날부핀은 임산부의 출산이나 응급 수술 등에 사용되는 진통제로 환각작용이 큰데 비해 값이 싸고 구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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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진통제 날부핀 마약류 지정 집중단속
대검 강력부(유창종 검사장)는 산부인과 또는 응급실 환자의 강력 진통제로 사용되는 의약품 `날부핀'을 마약류로 지정, 3월부터 날부핀 밀매.소지.투약 등 사범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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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 김포·김해공항서 마약 "통과통과"
지난 9월 16일 오후 1시40분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 2층 물품 검사대. 본지 취재팀 두 명이 양복 주머니와 소형 가방에 네 종류의 마약류를 나눠 넣고 검색대를 통과했다. 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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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생활에 파고든 마약
사람의 정신과 육체를 소름끼칠 정도로 송두리째 갉아 먹는 각종 마약류가 국내에서도 위험수위로 치닫고 있다. 특히 보통사람들로서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각종 신종.대용마약이 싸게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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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 上. 넘쳐나는 마약
히로뽕→48시간, 엑스터시(일명 도리도리)→48시간, 대용 마약 염산날부핀(누바인)→20분, 중국산 마약 분불납명편 2종→10분, 대마→즉석... 이들 마약류를 손에 넣는데 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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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쳐나는 마약] 어떤 것 있나
'가루, 술, 크리스털, 물건, 총, 끈끈이... ' 국내 유통되는 마약류(類)의 70~80%를 차지하는 히로뽕의 별칭들이다. 중추신경을 자극하는 각성제(覺醒劑)의 일종. 며칠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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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 히로뽕등 모든 마약 사흘이면 구입
히로뽕, 대마, 중국산 마약 분불랍명편(芬拉明片)과 펜타민 알약, 신종 마약 엑스터시(일명 도리도리), 대용(代用)마약 염산날부핀. 중앙일보 취재팀 2명이 72시간 동안 국내 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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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사무장등 14명 구속…마약대용 마취제 2억원대 폭력배에 팔아
광주지검 강력부 (宋明錫부장검사) 는 25일 진통및 마취보조제로 쓰이는 전문의약품인 염산날부핀을 마약류 대용으로 유통시킨 혐의 (약사법 위반) 로 전남화순군 한독의원 사무장 변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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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최대팝축제 94우드스톡
X세대와 60년대 베이비붐세대의 차이는? 세계최대의 팝축제인우드스톡 25주년을 기념해 지난 13~15일 미국 뉴욕州 소거티스에서 열린 94 우드스톡은 미국 젊은이 문화가 4반세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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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에까지 파고든 마약/태권도협 이사 등 41명 적발
히로뽕·대마초·아편 등 마약류를 복용하거나 밀매해온 전문직업인 등 41명이 검찰에 적발돼 38명이 구속됐다. 서울지검 강력부(김영철부장·손기호검사)는 26일 상습적으로 히로뽕을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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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호법안(요지)
제2조(보호처분대상자) 이 법에 의한 보호처분대상자(이하 「보호대상자」라 한다)는 다음과 같다. 1. 수개의 형을 받거나 수개의 죄를 범한 자(과실로 인하여 죄를 범한 자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