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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분리부적용 등 성실성 보장받고 한일분규에 끝장난 듯
북괴기술자 일본입국허용, 문제로 긴장상태에 빠져들었던 한·일 관계자는 29일 정부가 추명일외상공한 접수를 계기로 지난 20일부터 취했던 제1단계 대항조치를 얼마간 완화할 움직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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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재고 반응 없다|이 외무, 대일 일면교섭·일면강경 방침』
국회 외무위는 23일 상오 장기영 경제기획원장관·이동원 외무장관·박충훈 상공장관을 불러 북괴기술자의 일본입국허가에 따른 정부의 대일정책을 물었다. 이동원 외무장관은 질문에 들어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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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외교상의 각내 이견
이른바 북괴기술자 일본입국허가문제를 계기로 해서 국교정상화 이후의 한·일 관계는 중대한 시련을 겪게 되었으며 이번의 시련이 어떻게 극복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양국관계는 한국의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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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괴기술자 입국 기정방침대로
[동경=강범석 특파원] 일본의 석정 법상과 추명 외상은 22일의 각의가 끝난 후 만나 북괴기술자 입국문제에 관해 의견을 나누었다. 이 자리에서 석정 법상은 입국허가에 관한 사무수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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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나간 대일 보복조처
북괴기술자에 대한 일본정부의 입국허가를 계기로 하여 한·일 관계에 긴장이 점고되고 있다. 원래 한·일 협정의 내용에는 양측의 해석차를 불가피하게 할지도 모르는 허점이 있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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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괴 정경분리 불적용|일, 각서 요구에 난색
일본 정부에 대해 북괴기술자 입국허용방침의 재고를 요청하면서 이에 대한 대항조치를 강구중인 정부는 19일 귀국하는 김동조 주일대사와 본국 정부와 협의중인 「기무라」(목촌)대사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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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수교의 기본적 검토
국교정상화 이후에도 공전을 거듭하는 감이 짙던 한·일간의 수교는 지난 15일 일본 정부의 북괴기술자 입국허가를 고비로 해서 드디어 기본적인 검토를 강요받게 된듯하다. 화학섬유「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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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전화공사 설립토록
행정개혁조사위부회는 14일 제2차로 문교·조달행정의 개선책, 국책은행 경영 합리화 방 안, 공무원보수문제, 철도·체신 및 무역관리의 개선방안, 정부관리기업체의 민영화 방안 등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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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대표 기조연설요지
우리는 월남을 비롯한 모든 자유민의 대 침략자투쟁을 지원하는 것이 모든 자유국가의 책임이라고 믿는다. 우리는 이 회의에서 정치·경제·사회 및 문화적 제분야를 망라한 포괄적인 협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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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논은 시정에 반영되어야 한다|동서집단방위체제와 분극화현상
최근 공화당기관지「여론」에는 소위「4월의여론」이라는것이게재되어 국민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모든사태가 당리당략에 의해서 왜곡해석되거나 과대선전 흑은 과소평가되기 쉬운 현실에서「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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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폭확대여부 단안
【워싱턴9일로이터동화】월맹 수도「하노이」와「하이퐁] 부근의 석유저장소를 폭격하는데 관한 단을 내릴 시기가 임박했다는 보도가 전해지는 가운데「존스」대통령은「헨리·캐보트·로지」주월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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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국내각서면 위기극복|「다트」주한월남대사, 본사와 단독회견
「고·돈·다트」주한월남대사는 불교도들이 현재「키」정권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 것은 합법적인 민정이양을 지연시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였다. 「다트」대사는 본사와의 단독회견에서 월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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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남문제 내과처방-「호놀룰루」미 월 「올·스타」회담
북폭의 뇌관에 불을 붙인지 만l년 되는 지난 2월7일(한국시간=8일 상오5시)진주만을 굽어보는 미 태평양지구 사령부에서 열려 3일간 계속된 「존슨」·「키」동남아전략회의는 공동성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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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기조 연설 요지
◇중산층의 정당이며 전진적 자세의 책임 정당=첫째 우리 민중당은 중산층의 이익을 대변하고 근로 대중의 권익을 옹호하며 양심적인 기업가를 보호하는 정당이라는 점을 공언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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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효하는 「종이 호랑이」 「바르가스」사무총장 회견기
동남아에서 공산주의의 침략에 대항하기 위해 결성된 집단안전체제인 동남아조약기구(시토)는 「프랑스」「파키스탄」 등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그 활동이 극히 저조하다. 심지어「종이호랑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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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개발은행 태동 등으로 전기 맞는 금융 체계
한국 금융체질은 바야흐로 국내외로의 확산 기운이 움트고 있다. 아주 개발은행의 태동을 비롯하여 IFC의 합작 투자에 의한 민간 개발은행 설립문제(방금 IDA조사단이 사전 진단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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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욕의 11월17일|상승작용한 실정과 외세|따지고보면 황제나 대신들 항거만으론 배제할 수 없었던 사태
소위 을사보호조약-을사협약-오조약이란 1905년 (광무9연) 11월7일 조인된 한·일 협상조약을 말한다. 해조약은 제l·2·3조에서 일본정부가 금후한국의 대외관계를 감리 지도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