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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 쪽이 양보해야 사회개혁 가능|노 대통령 본지창간 24돌 특별회견, 성병욱 편집국장
-중앙일보 창간24주년을 맞아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통령선거 당시와 비교하여 주름살이 느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렇게 보입니까… 나는 그렇게 느끼지 않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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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년 위헌 결정 5건|계류 중 사안 어떤 게 있나
헌법수호와 기본권보장 기능을 맡으며 6공화국 들어 출범한 헌법재판소(소장 조규광)가 19일로 한 돌을 맞았다. 헌재는 지난 1년 동안 국가상대가 집행금지를 규정한 소송 촉진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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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재판소 모든 공권력 「침해」구제
법무부는 2일 법률 위 위헌여부·탄핵·정당해산·권한쟁의 심판 및 헌법 소원에 관한 심판을 주요 관장 사항으로 하는 「헌법재판소 법제정 안」을 마련, 13대 국회에 제출키 위해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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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통령 후보|「도덕성 결함」땐 실격
선거를 많이 한다는 면만을 따진다면 미국사람들 만큼 선거를 좋아하는 국민도 별로 없을 것이다. 선거를 통해 국민들의 손으로 메워지는 자리가 50만을 넘는다. 연중 언제건 어디에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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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안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히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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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개헌안 요강을 보고… 구병삭
온 국민이 기대했던 제9차 개헌안 요강이 여야 합의로 나오게 되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지난 7월31일 8인 정치회담이 시작된 이후 한달동안에 10차의 회합을 통하여 여야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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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상 정년없는 첫 합의개|국회기능·사법부 독립성을 강화
대통령직선제 개헌협상이 막바지 진통을 끝내고 3l일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민정.민주 8인정치회담 협상대표들은 일요일인 30일 11개의 미합의쟁점중 8개를 매듭짓고 31일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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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통·국정자문위 존치
민정·민주양당은 21일하오 제11차 8인정치회담을 열고 개헌안 3차독회에 들어가 미합의 35개항을 집중 검토, 위헌법률심사 및 탄핵심판 등을 다룰 헌법재판소의 신설 등을 추가합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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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선거연령 19세로 수정제의
민정·민주당은 19일하오 8인정치회담을 열고 대통령임기·대법원장임명방법 등을 절충, 일단 개헌안협상의 2차검토를 마칠 예정이었으나 20일하오 개최키로 했다. 8인정치회담은 18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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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행정부견제 강화필요
여야개헌안 쟁점을 분석·평가한다. 좌담하 ▲계희열교수=부대통령제 신설문제도 주요쟁점이 되고있는데 원칙적으로 대통령제에서는 부통령을 두고 있습니다. 양당이 대통령 권한을 많이 축소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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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권 부활
민정당은 29일 중앙집행위를 열고 국정감사권부활,대통령의 비상조치권 삭제,노동3권의 최대한 보장및 헌법재판소의 신설등을 주요 골자로하는 당개헌안 요강을 확정했다.노태우총재권한대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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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무소속 출마가능
민정당은 20일 당헌특(위원장 김숙현의원) 전체회의를 열고 헌법개정요강안 심의자료를 마련, 이를 오는 15일 의원총회에 부쳐 토론을 벌인다음 최종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마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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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 시안
제72조 ①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②대통령은 1문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73조 대통령과 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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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 시안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3·1운동의 독립정신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건립하였고 이 법통을 이어받아 제1공화국을 재건하였으며 4·19의거와 5·18 광주의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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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구속적부 심사권 보장(직선제개헌안 요강 밝혀져)
◇전문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성추가. ◇요강 ▲위헌정당해산 관장기관을 헌법위원회에서 대법원으로 변경. ▲재외국민에 대한 국가의 보호를 강화. ◇기본권 ▲기본권의 제한은 불가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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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국회해산권 삭제-여|부통령 제도를 신설키로-야
민정당은 4일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크게 반영하는 대통령직선제개헌안 골격을 마련했다. 헌법기초반 5인이 마련한 시안에 따르면 대통령의 권한 중 국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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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 국가서 보상
민정당은 의원내각제의 채택을 전제로 당개헌안에 반영했던 기본권신장 조항을 개헌전이라도 ▲하위법의 개정또는 제정으로 가능한 것은 법개정 또는 제정으로 반영하고 ▲개헌이 돼야만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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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있어야 한다|김철수
정치문제가 사법부의 판단에 맡겨지는 경우가 많다. 지방법원 판사가 제1야당의 당수 선거 절차가 당헌에 합치되는가를 판단하여 가처분으로 당수 직을 박탈한 기억이 새삼스럽다. 이번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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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헌특위에 제출된 민정당 개헌안
전문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제5공화국의 「새로운」출발에』,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1948년 7월 12일에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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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 헌법 토론…법원의 구성과 권한
독립된 사법부는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에 정부형태에 관한 논란 이상으로 중요한 문제다. 특히 의원내각제가 성공하려면 권력의 분산, 정당의 강화와 더불어 사법권의 독립이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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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 헌법 토론…법원의 구성과 권한
굴절과 변칙으로 얼룩져온 우리 헌정 40년사상 처음으로 온 국민의 비상한 관심과 기대속에 민주헌법을 창출키 위한 여야간의 진지한 노력과 대화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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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당 개헌안 요강
◇현행원문을 그대로 두되「4·19의거의 민주이념」을 추가 삽입함. ◇재외국민보호조항강화=재외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도록 국가의 보호의무를 보다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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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민주적임을 자부"
민정당의 채문식 헌특 위원장은 18일 열린 제6차 전체회의에서 『우리당의 개헌안 요강은 동료여러분의 깊은 식견과 헌신적 노력에 의해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 내놓아도 가장 민주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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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대통령제」에 수상 옷 입힌 격|모습 드러낸 민정당의 헌법개정안
민정당은 당 개헌안 요강을 확정함으로써 지난 3개월에 걸친 당 개헌안 마련작업을 사실상 마무리짓고 이제 공식기구의 추인 절차를 밟는 단계로 들어갔다. 개헌안요강작성소위(위원장 이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