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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싫은 행안부, 받기싫은 금융위…새마을금고 고객만 분통
새마을금고 부실 우려가 감독체계 개편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금융 분야 전문성이 떨어지는 행정안전부가 새마을금고를 감독하면서, 연체율 상승 등 경영 부실을 방치했다는 주장이 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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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라임사태' 막겠다는 금소법, 25일 시행에 금융권 대혼란
25일 '제2의 라임사태'를 막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된다. 사진은 은행에서 고객이 상담받는 모습. 중앙포토. 직장인 A씨는 2019년 말 한 은행권 복합점포에서 사모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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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금소법 시행…은행서 펀드 가입 때 무조건 녹취한다?
은행 영업점 창구에서 고객이 상담하는 모습. 우리은행. 앞으로 우리은행에서 펀드 등 비예금상품에 가입하려면 영업점 직원의 설명과 함께 고객이 가입에 동의했다는 목소리를 녹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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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에 학원비도 저금리 대출…새해 달라지는 금융제도
내년부터 전업주부나 학생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가입해 주식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실수로 다른 사람에 잘못 송금한 돈을 돌려받는 절차도 쉬워진다. 금융위원회가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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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2% 넘은 상호금융 연체율…부동산대출에 자금쏠림 막는다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부동산·건설업 등에 대한 대출이 깐깐해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상호금융권에 부동산·건설업 등 특정 업종에 대출을 집중하는 걸 막는 건전성 규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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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에서 온 전화…"네? 엄마 포인트 상속 받겠냐고요?"
신용카드를 긁는 것은 엄밀히 말해 카드사로부터 한 달짜리 신용대출을 끌어다 쓰는 것입니다. 그밖에 현금서비스(단기대출), 카드론(장기대출)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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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통장’ 이름 못 쓰고, 불완전판매하면 투자금 50% 과징금
내년부터 ‘네이버 통장’처럼 연계제휴서비스 업자를 부각해서 소비자를 오해하게 만드는 금융상품 광고가 금지된다. 불완전판매 시 금융사에 부과하는 과징금은 투자금·대출금의 최대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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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꿀팁 카드뉴스] 은행 대출 반품하기 - 대출계약 철회권
은행 대출 반품하기 - 대출계약 철회권대출을 받았는데 취소하고 싶다고요?은행에서 신용·담보대출을 받았는데 후회된다면 혹시 옷이나 신발처럼 대출도 반품할 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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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도 반품된다…14일 이내엔 수수료 없이 취소 가능
이달 말부터 은행에서 받은 대출을 14일 이내에 무를 수 있게 된다. 제조물처럼 반품할 수 있다는 뜻이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출계약 철회권’이 도입된 은행권 표준약관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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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계약철회권 이용하려면
이달 말부터 은행에서 받은 대출을 14일 이내에 무를 수 있게 된다. 제조물처럼 반품할 수 있다는 뜻이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출계약 철회권’이 도입된 은행권 표준약관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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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부터 은행 대출 14일 안에 반품 가능…월 1회 허용
이달 말부터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뒤 14일 안엔 계약을 무를 수 있다. 대출계약 철회는 월 1회에 한해 허용된다.19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으로 은행 표준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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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돈 괜히 빌렸네” 후회되면 14일 내 신용 불이익 없이 취소 가능
대형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았더라도 소비자가 원하면 14일 안에 이를 취소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대형 대부업체 20곳이 이러한 내용의 ‘대출계약 철회권’을 12월 중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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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대출 14일 내에 무를 수 있다
대형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았더라도 소비자가 원하면 14일 안에 이를 취소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대형 대부업체 20곳이 이러한 내용의 ‘대출계약 철회권’을 12월 중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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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대출, 14일 안에 무를 수 있다… 신용등급 영향도 없어
대형 대부업체 대출도 소비자가 원하면 14일 안에 무를 수 있게 된다. 4일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대출계약 철회권’을 대형 대부업체 20곳에 대해 12월 중으로 시행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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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 맘에 안 드세요? 반품해드립니다
금융회사에서 받은 대출을 14일 이내에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철회할 수 있는 제도가 이르면 10월부터 시행된다. 개인이 받은 4000만원 이하의 신용대출이나 2억원 이하 담보대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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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7일 이내면 수수료 없이 철회 가능
내년부터 은행·보험사·증권사·신용카드사·저축은행 등에서 돈을 빌린 지 일주일 이내라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물지 않고 대출을 철회할 수 있게 된다. 보험 계약에 적용되던 청약철회권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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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내 대출 계약 철회하면 중도상환 수수료 안낸다
내년부터 개인 대출자는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린 뒤 일주일내에는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대출 계약을 철회할 수 있게 된다. 은행ㆍ보험사ㆍ저축은행ㆍ카드사ㆍ신협ㆍ주택금융공사의 개인 대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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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실효성 논란
정부는 2002년 말 영세상인이 안정적으로 상가를 빌릴 수 있도록 임대료 인상폭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했다. 임대차 계약기간을 5년 이상 보장했고, 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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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개인정보 마구 못 쓴다
앞으로 금융회사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취득할 때 정보 제공 대상 기관과 범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또 정보 제공에 동의했던 고객이 나중에 중단을 요청하거나 성가신 전화마케팅을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