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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통장’ 이름 못 쓰고, 불완전판매하면 투자금 50% 과징금

중앙일보

입력

내년부터 ‘네이버 통장’처럼 연계제휴서비스 업자를 부각해서 소비자를 오해하게 만드는 금융상품 광고가 금지된다. 불완전판매 시 금융사에 부과하는 과징금은 투자금·대출금의 최대 50%로 상향된다.

사모펀드 피해자들이 지난 6월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사모펀드 책임 금융사 강력 징계 및 계약취소(100% 배상)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사모펀드 피해자들이 지난 6월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사모펀드 책임 금융사 강력 징계 및 계약취소(100% 배상)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3월 25일 시행된다.

네이버·다음도 대출모집하면 금소법 적용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상품의 직접판매업자와 판매 대리·중개업자, 자문업자를 모두 대상으로 하는 법이다. 네이버나 다음 등 빅테크 기업이 플랫폼을 통해 금융 관련 영업을 하는 경우엔 적용대상이 된다. 이명순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네이버나 다음이 온라인 대출 플랫폼 영업을 한다는 대출 모집인이나 대출성 상품의 대리중개업자의 하나로 소비자보호법 적용을 받는다”라고 설명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6대 판매규제(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 영업금지, 부당권유금지, 광고규제)의 세부 개선사항을 담았다. 전 금융권의 개인 연대보증이 전면 금지되고, 법인 연대보증은 대표자와 최대주주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만 허용한다. 원칙적으로 대리·중개업자의 금융상품 광고도 금지하되 직판업자가 승인한 경우에 한해 허용한다. ‘네이버 통장’처럼 직접판매업자가 아닌 업자가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광고 행위는 금지된다. 앞서 네이버파이낸셜은 미래에셋대우증권과 제휴를 맺고 종합자산관리계좌 상품을 판매하면서 ‘네이버 통장’이란 이름을 써서 논란이 됐다.

모든 금융상품에 청약철회권 적용 

금소법은 금융소비자에 청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을 준다. 시행령 개정안은 증권 매매 같은 일부 금융상품 제외하고 보험·대출·투자 등 전 금융상품에 청약철회권을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대출은 14일, 보험은 15일, 주가연계증권(ELS) 같은 투자상품은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위법계약해지는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하되, 계속적 계약이 아니거나 계약해지에 따른 재산상 불이익이 없는 경우(중도상환수수료, 위약금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일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하다. 옵티머스 펀드 같은 사기 상품에도 위법계약해지권 적용이 되느냐는 질문에 이 국장은 “계속적 계약에 대해 6대 판매규제를 위반했을 때 해지 요구를 할 수 있다”며 “계속적으로 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한도 내에서는 위법한 계약으로 판단하면 구체적 위법성 여부를 판단해 충분히 위법계약해지권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징벌적 과징금도 도입한다. 시행령 개정안은 과징금 부과 기준을 투자성 상품은 투자액, 대출성 상품은 대출금으로 규정했다. 이 기준 금액의 최대 50%가 과징금 상한선이다. 거래 규모가 클수록 제재 강도는 더 세진다.

금융위는 오는 12월6일까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시행령 하위규정인 감독규정은 12월중 예고할 계획이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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