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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설·축항·하역·육상 수송|한·월 경협 본격화|연 3천만불 획득
26일 장 경제기획원장관은 한·월 경제 협력이 본격화하였다고 말하고 이는 용역·군납의 4단계 조치인 ①준설 ②축항 ③하역 ④육상 수송이 구체화 함으로써 한국 업자 진출이 실현단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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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협자금 9천만불 투자계획 차질
대일 청구권 자금의 수입태세가 막바지에 이른 요즘 낙후한 우리나라 수산업을 진흥시킬목적으로 공여되는 어업협력자금 9천만불의 사용조건이 너무 까다로와 올해를 기점으로 한 수산진흥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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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재 천백만불 수출 월남서 금수해제 통고
19일 장 경제기획원 장관은 대일 청구권 조상 사용방안이 외교채늘을 통해 일본 정부에 정식으로 전달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조상 사용방안이 이동원 외무부장관과 좌등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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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 연두교서 요지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의원여러분! 또 한번 연륜이 바뀌고 새해가 찾아왔습니다. 1966년 신년 벽두에 즈음하여 나는 먼저 의원여러분과 3천만 동포 앞에 축복의 인사를 드림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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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국회 개회에 붙인다
오늘부터 제54회 임시 국회가 열린다. 지난 회기부터 밀려 내려온 안건이 누적되어 있는데다가 상정해야 할 안건 범위와 안건의 처리 순위에 관해서 양당간에 사전 합의가 성립되어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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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연두교서와 대조해본 「시정 1년」
박 대통령은 1965년의 연두교서에서 「증산」 「수출」 「건설」을 시정의 3대 목표로 내세웠다. 이 목표 자체가 가리키고 있듯이 경제적 여러 시책에서는 공약한 여러 목표들이 상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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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서 비난
민중당의 김대중 대변인은 14일 상오 장기영 경제기획원장관이 일본에 대해 청구권자금과 재무차관을 제1차년도에 1억 「달러」 이상 앞당겨 사용토록 교섭하려고 한데 대하여 이는 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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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 국회대책 싸고 여야 완강히 대립
연초국회는 철도청부정사건을 계기로 한 국영기업체의 운영실태조사, 관계장관의 해임건의, 대일관계입법 및 농촌문제 등을 둘러싸고 공화당과 민중당의 주장이 완전히 대립되어있어 큰 파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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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만에 햇빛 민간인들의 대일 청구권 어떻게 갚아질까
한·일 협정에 의거한 「재산 및 청구권 문제의 해결」의 명목으로 타결된 무상3억불은 그것으로 일본에 대한 전전의 모든 청구사항이 일단 소멸되었다. 그러나 이 3억불에 대한 정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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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납 및 수출기 비 성수기 전환 등
상공부는 산은 또는 시은융자 5억5천만 원 및 중소기업육성자금 6억원 등 도합 11억5천만 원을 재원으로 한 면사의 비 성수기 생산대책을 마련하고 관계당국과 자금조치를 절충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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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이 가진 대일 청구권|58억원 보상방안 마련
정부는 민간인보유 대일청구권 관계재산에 대한 보상소요액을 약58억9천6백만원 (2천2백만불) 으로 추정, 이에 대한 보상방안과 아울러 「대일본청구권 관계재산에 대한 보상조치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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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호의 시위|한-월 경제각료회담의 전망
【사이공=김영희 특파원】한-월 경제각료회담이 11일부터 닷새동안「사이공」서 열린다. 지난11월「키」수상의 한국방문 때 장기영 경제기획원장관과「톤」월남경제재무장관은 제1차 한-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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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3대 신문 논설위원좌담
한-일 양국은 20년간 막혔던 문호를 열고 우호선린관계의 이웃으로서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었다.「한-일 신시대」가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문턱에 서서 일본언론의 삼대 지주라 할「아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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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경제 침략방지 대책 등 15항목 질문서 제출
민중당은 한-일 국교정상화에 따르는 청구권 및 경제협력의 선용을 통한 경제침략의 방지. 어업의 근대화, 주체성의 확립 등을 위한 광범한 입법 및 대정부건의안을 마련키로 방침을 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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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미개척의 숱한 보고가…|해양|올해는 수산계의 영세성 벗어날 역사적인 전환점
바다는 생명의 고향. 태초, 태양 「에너지」와 바닷 속의 갖가지 원소들이 결합하여 잉태한 단세포 생물은 영겁을 지나는 동한 인간에까지 진화해왔다. 인간의 바다를 정복하려는 투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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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관리위 여10·야6으로
민중당은 대일청구권의 효율적인 사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청구권관리위법안을 전면적으로 수정할 방침을 세우고 대안작성에 착수했다. 29일 상오 이충환 민중당정책위의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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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화의 시련」… 거칠은 음향 속 을사경제의 산맥|그 결산
을사 년의 경제-그것을 한마디로 특징짓는다면 우리 경제체질에 견뎌내기 벅찬「현실화의 시련」을 치렀다는 점이라 할 것이다. 마치 환자의 건강이 회복되어 감에 따라 차차 의사의 제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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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한일의 문턱(4)
국교 정상화 이전에 이미 「일본경제」는 기간산업 공장에서 백화점의 「쇼윈도」, 바다에 뜬 어선에서 땅위의 각종 수송수단에 이르기까지 우리주변에 속속들이 스며있다. 그나마 막혔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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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 자금 계획 기일 내 제출 어려워
대일 청구권자금 제 1차 년도 실시계획이 한·일 협정 발효일부터 60일 이내에 일본 정부에 보내게 될 것 같지 않다. 23일 정부 고위당국자는 제1차 년도 실시계획이 법정기한인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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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센 바람 앞에 선 우리|한일협정 비준문서의 교환
소란한 불협화음이 오랫동안 계속 되기는 하였으나 오늘 1965연 12월18일 드디어 한·일 협정비준문서가 중앙청 제1회의실에서 교환을 보게 되었다. 이로써 양국간의 국교는 정상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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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친선」의 가교 아래 접어 둔 미결의 장|어로선으론 기능 잃어
정부는 『한·일 어업협정의 발효와 동시에 평화선이 소멸된다』는 사실을 공언한 일이 없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제법이 국내법에 우선한다』는 헌법정신에 따라 협정발효와 더불어 평화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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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남파병|을사년 정국의 분기점
지난해 [크리스머스]를 전후해서 한·미군 수뇌들 사이에는 내막을 알길 없는 [이례적인 회합]이 빈번했다. 연말이 가까운 어느날 당시 합동참모본부장 김종오대장과 [유엔]군 사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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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협정 발효를 앞두고
한·일 협정은 일본의 중·참 양 의원의 비준을 봄으로써 오는 21일에 비준서를 교환하게 되었다. 비준서의 교환으로써 양국간의 국교는 정식으로 정상화될 것이며 우선 대사를 서로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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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 사용 기본방안 확정
정부는 대일 청구권 사용 기본방안을 확정. 이 주 안에 박대통령에게 브리핑, 최종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이 기본방안은 앞서 발표된 원 무임소 장관의 시안을 토대로 그 동안 관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