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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세「백평·50평 이상」에
정부-여당은 지방세법개정안에 사업소세를 신실키로 확정하는 한편 그 대상을 건평 1백 평 이상, 종업원 50인 이상의 업체에 국한키로 했다. 여당의 지방세법심의 8인 소위의 한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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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균등·소득할 50% 인상
정부·여당은 8일 상오 무역회관에서 연석회의를 갖고 지방세법개정안을 조정했다. 연석회의는 내무부의 원안을 대폭 수정하여 주민세의 균등할(가구 당 납세액)을 50%(대도시)에서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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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민방위법안 등 수정절충 계속
여야는 일요일인 6일 밤 늦게까지 법사·내무·재무·문공위 소위를 열어 사회안전법안·민방위기본법안·방위세법안·교육관계법 개정안에 대한 절충을 벌인데 이어 7일 상임위별로 이들 법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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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경무대 사계(18)윤석오
(다) 헌법 심의 과정에서 국호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두고 약간의 논란이 있었다. 국호를 대한민국이라고 한데 대해 대한이라면 일본에 합병 당한 대한제국이 연상되어 좋지 않다는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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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에 가산금제
국무회의는 14일 하오 가옥2천만원 이상의 고급 주택과 별장·외제 고급 승용차 등 사치성 재산에 중과세하고 농어촌 및 도시 영세민의 세 부담을 경감하며 지방세 체납액의 조기징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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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예심 오늘 종결
국회는 각 상위별로 29일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 하오까지 예심을 모두 끝낼 예정이다. 그러나 예결위종합심사는 공화당이 30일과 1일에 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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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대 설치 법안
국회 내무위는 13일 정부가 내놓은 전투 경찰대 설치 법안을 심의 끝에 원안 중 대원의 선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일부 수정하여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한다. 신민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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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원 심사 마쳐
국회 재경위는 13일 하오 경제 개발 특별 회계와 재정 안정 특별 회계에 대한 심사에 착수했다. 이에 앞서 재경위는 12일 경제기획원 재무부 국세청 전매청 조달청의 일반 회계 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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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한 해석…의장투표
○…3시간이나 걸린 9일밤의 국회의장단선거는 야당의 기민한 전략과 여당의산표로 긴장과 희비가 교차했다. 투표직전 공화·신민및 정우회는 물론 무소속 의원들도 의석 한모퉁이에서 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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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예 오늘 중 확정
국회본회의는 9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계속, 이날 하오 늦게 통과시키게될 것 같다. 공화당은 8일 중에 추예안을 통과시키려했으나 신민당의 지연전술 때문에 하오 11시 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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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무회의 확정
공화당 당무회의는 9일내무부가 마련한 「경찰공무원법안」을 정부원안대로확정시켰다. 이법안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정부·여당연석회의에서 최종심의되는 대로 국무회의를 거쳐 금주중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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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8백억원 규모
재무부는 69연도의 내국세징수규모를 일단 금년도1차추경예산규모인 1천4백35억원에서 25%가 늘어난 1천8백억원으로잡고 세부적세수추계작업을 진행하고있다. 재무부당국은 지금까지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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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지난번의 충격적인 「1·21」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대간첩작전의 일원화방안을 비롯하여 향군무장화, 향토예비군 설치 등 일련의 대책에 곁들여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제도화시킬 방침인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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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투융자 추예서 재조정
28일 새벽 국회에서 통과된 68년도 예산은 세출 면에서 일반경비 2억7천4백만 원 투융자 9친2백만 원을 증액한 반면 국방비 3억7천1백만 원을 삭감하고 세입 면에서는 감액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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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예산심의 내일까지 종결
새해 예산안을 다루고 있는 국회는 12일까지 상임위 심사를 끝내고 예결위 종합심사 때문에 들어간다. 재경위만은 세법 개발안 심사 때문에 예산안 심사가 늦어져 11일 정책 질의에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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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향토 방위법안
정부는 4일 하오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내무부가 제출한 향토방위법안을 원안대로 의결, 오늘 국회에 제안키로 했다. 이 향토방위법안은 국방위법안을 수정하여 그 명칭을 바꾼 것으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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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순(공화당대변인)
그간 내무부에서 제안한 민방위법안에 대하여 공화당에서는 몇 가지 쟁점을 지적한바가 있었다. 즉ⓙ전쟁 아닌 평시에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우려가 없지 않다②민방위목적 외에 정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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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법안 일부 수정|정부여당 연내 제정 재확인
정부·여당은 민방위법을 연내에 제정한다는 원칙에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정부와 공화당은 25일 상오 영빈관에서 연석회의를 열고 민방위법안문제를 검토, 정부의 원안을 일단 국회에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