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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노태우 단골집 ‘유정’ 폐점…쌀국숫집으로 개조 중
김영란법 합헌 판결 소식에 외식업계는 비상이 걸렸다. 직무 연관성이 있는 사람에게 1인당 3만원 이상의 식사를 대접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시행령 때문이다.걱정이 큰 곳 중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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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영란법 합헌, 망국적 부패 척결 계기로 만들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우리 사회는 이제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됐다. 대가성 여부와 관계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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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4, 7대2…팽팽했던 찬반 논리
헌법재판소가 28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합헌 결정을 했지만, 일부 소수 의견이 있었다. 팽팽한 논리 공방이 있었던 것이다.재판관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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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합헌…기업들 전전긍긍
매뉴얼을 만들려 해도 별별 상황이 다 있을 수 있어 엄두가 안난다".김영란법이 합헌으로 결정난 28일, 국내 한 대기업 관계자는 "법무팀과 직원들 행동 관리 대책을 논의해봤지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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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오늘] 오후 2시, 헌재
꾸준한 논란이 일었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오늘 나옵니다. 대한변협과 한국기자협회 등은 김영란법이 헌법을 위반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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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 1300곳, 김영란법 시행할 담당자도 없어
9월 28일부터 ‘김영란법’이 시행에 들어갈 경우 위법 신고 접수와 조사·처벌을 담당할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27일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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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 부탁만 해도 처벌” 로펌서 김영란법 특강 듣는 기업들
지난 20일 CJ·LG·SK·KT·GS·롯데·한화·현대자동차 등 국내 굴지의 대기업 고위급 임원 150여 명이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 회관에 모였다. 이곳에서 열린 ‘부정청탁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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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 두 달 전, 긴장하는 정·관·재계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을 두 달 여 앞두고 5대 그룹 대외협력 담당 임원인 A씨는 걱정이 많다. 법 시행 이후 대외협력 업무 추진방안을 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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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김영란법' 위헌 여부 28일 선고
헌법재판소가 오는 9월 시행을 앞둔 '김영란법'의 위헌 여부를 28일 선고한다.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된지 1년 4개월여 만이다.헌재는 선고일을 28일로 정하고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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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회장이 150만원 조의금, 회칙대로 냈다면 괜찮아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시행은 9월 28일부터다. 헌법재판소는 28일 대한변호사협회가 제기한 ‘김영란법 헌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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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개별적 사안 판례 축적 필요”…법 모호성 인정
“(김영란법은) 향후 개별적 사안에 대한 판례의 형성과 축적을 통해 구체화돼야 할 것.”‘김영란법’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가 22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해설집의 직무 관련성 조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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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석천의 시시각각] 민법에 갇힌 대법원
권석천논설위원“산업현장에서 구조적인 문제로 노동자가 사망해도 망인의 과실, 혹은 책임자에게 벌금 몇백만원이 전부라는 신호를 지속적으로 보낸 곳이 바로 사법부다.”지난달 서울 구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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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골프여행, 법적으로 문제될까
[일러스트 중앙포토]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사기업 관계자들과 골프를 치러가는 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될까?지난해 2월 A씨는 하도급업체 △△건설사 관계자 B씨 등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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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짜리 한정식 먹어도, 술값 포함 3만원 넘으면 처벌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 공직사회는 어떻게 변할까.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한 뒤 “과연 이런 행동은 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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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근의 시시각각] 뇌물과 선물의 경계는 모호한가?
정철근논설위원“시계는 받았다. 그러나 대가성 없는 선물이다.”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검찰에서 이렇게 변명했다. 그가 분양대행업자로부터 받은 시계 중에는 시가 3000만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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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위반 신고하면 최대 20억 보상
국민권익위원회가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활성화를 위해 신고자에게 최대 20억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원까지의 포상금을 주기로 했다. 권익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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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김영란법, 흠집내기보다 다듬어야 한다
문영호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3주 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부정 청탁과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이 24일 국무회의에 상정됐다.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1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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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기업 살리는 수사지 검사들 기분 내려고 하는 수사 아니다”
황교안(58) 법무부 장관이 19일 최근 검찰의 대기업 수사에 대해 “전면 광폭 수사가 아니다”며 “수천 개 대기업 중 비리가 포착된 극히 일부만 제한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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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여론 지지 높다고 위헌이 합헌되지 않는다
최정동 기자 하창우(61·사법연수원 15기·사진) 대한변호사협회 신임 회장은 요즘 법조계에서 가장 ‘핫(hot)’한 인물이다. 전관(前官) 경력 없이 국내 최대 법률가단체인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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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법은 입법 포퓰리즘"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김영란 법’에 대한 입장을 밝힌 가운데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자유경제원은 11일 오전 법학자들을 참석한 가운데 ‘김영란 법'과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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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부패 먼저 개혁 … 차츰 민간 확대하는 게 효율적"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서강대 석좌교수)은 10일 오전 서강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에 대해 ‘반쪽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강정현 기자] 김영란 전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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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언론자유 침해않도록 특단 조치해야…위헌은 아니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에 대해 “2012년 8월 국민권익위원장 시절 입법예고한 ‘원안’에서 일부 후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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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호근 칼럼] '따끈한 국물'의 추억
송호근서울대 교수·사회학 줄기세포 조작 파동이 한창일 때 황우석 교수가 답글을 보냈다. “선생님의 칼럼이 참았던 눈물을 흐르게 합니다… 언제 따끈한 국물이라도 함께 하지요.” 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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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을 열며] 법은 물 흐르는 대로
김형구JTBC 정치부 차장대우 ‘법(法)’이라는 한자는 ‘물(水)’과 ‘가다(去)’가 더해져 만들어졌다.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행하도록 하는 것이 법이 가진 본뜻이다. 법을 공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