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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경제개혁법 승인
【바르샤바AP·로이터=연합】폴란드의회는 23일 개인기업의 규모에 제한을 두지 않고 외국인투자를 보다 용이하게 하는 2개의 경제개혁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내년 1월 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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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현실 추인 하는 조용한 변혁|농촌제도 어떻게 바뀌나
정부가 이번에 농경 련을 통해 제시한 농지제도 개선방안은 과거와는 달리 농지제도의 변혁을 점진적·단계적으로 조심스럽게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현행 농지 제에서 볼 때 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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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건에 의회압력 「방패」줘야한다.
오는 11월에 실시되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당분간 주춤해질 것으로 예상됐던 미의회의 보호주의 압력이 최근들어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민주당이 무역문제를 선거이슈화 하기로 최종방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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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소유 상한선 완화·폐지|부재지주 땅은 금고서 매입
정부는 오는 91년까지 현행 농지 소유 상한선을 완화 또는 철폐하는 등 농지 소유제도를 전면 손질해 새로운 농지법(가칭)을 제정하고 농지금고를 설치, 농지 거래촉진을 통해 농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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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소유 상한선 높여 영농규모 확대시킨다
정부는 영농규모를 확대시키기 위해 6차계획(87∼91년)기간중에 농지개혁법 등을 고쳐 농지소유상한을 높이는 등 현행 농지제도를 대폭적으로 개선하고 쌀이 남아도는 것에 대비하여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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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농가 부채탕감은 곤란 만성적인 적자농사대책은
▲안갑속의원(민정)질문=18년전에 제정된 농업기본법이나 36년전에 농지의 상한선을 정한 농지개혁법등 농정의 근본적인 문제를 검토해 영농의 기계화나 기업농의 육성등으로 농업정책의 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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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연한 목표보다「생활의 질」에 초점|전면 수정된 5차5개년계획‥어떻게 달라졌나
5차5개년계획의 전면수정작업이 최종 확정됐다. 정부도 종전과는 달리 막연한 목표제시보다는 국민생활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내는 쪽으로 신경을 많이 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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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원 소유상한 10정보로
새농지법이 이제까지 제한을 받지 않던 과수원의 소유자격 및 상한선을 일만농지와 같이 규제키로 함으로써 이 법안이 법률로 제정되는경우 이제까지 과수원을 남에게 맡겨 경영하던 부재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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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소유 상한 10 정보로
정부는 영농규모를 확대, 상업적 영농의 길을 마련하고 농업기성화추세에 맞추기 위해 현재 3정보로 묶여있는 농지소유상한을 10정보로 확대하고 임차농, 혹은 위탁경영을 제한적으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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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이상 소유 농민에게|농지 매매증명 발급 안 해|충남
【대전】정부는 26일 농지를 자경 또는 자작 할 능력이 없거나 3㏊이상의 농지를 소유한 농민들에게는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농지매매증명을 발급하지 말도록 각 시·군에 지시, 농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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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작 제도를 합법화
정부·여당은 현행 농지 제도의 모순을 시정키 위해 소작 제도를 합법화, 대리 경작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농지 소유 상한선을 현행 3정보에서 17정보로 올릴 것 등을 골자로한 신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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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질문·답변 요지
▲박 외무 답변=재일 조총련계 동포 중 전향하는 동포의 자녀에 대해서는 민단계의 학교로 전학하도록 적극 추진 중에 있으며 이들이 본국 유학을 희망할 경우에는 민단계 학교에서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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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작농 보호 특례법 검토
공화당정책위는 부재지주의 증가현상에 따라 늘어나는 소작농을 보호하기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검토중이다. 당의 한 관계자는 6일『도시사람들의 농지매입이 많아졌고 농사를 짓던 농민이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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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 개혁바람 일 미 의회
지난11월의 미국중간선거 결과 등장한 「새로운 얼굴」들이 미 의회에 조용한 개혁의 바람을 불러올 것 같다. 진보적인 경향을 대변하는 이들 개혁파가 의회의 주류로 형성된다면 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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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으로 풀어본 「닉슨」의 무역개정법안|무역경쟁 우위 노린 포석
「닉슨」미 대통령이 11일 의회에 제출한 무역개혁법안은 그가 말한 대로 「케네디」전 대통령의 62년 무역법 이래 가장 중요한 통상법안이 될 것이다. 오는 9월 동경에서 열릴 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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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이용 효율화와 양곡유통 합리화
주곡의 생산기반확충 및 유통합리화를 위한 「농지보전 및 이용법」과 「양곡관리법개정안」이 비상국무회의를 통과,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은 내년 1월1일부터, 그리고 개정 양곡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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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농지법의 구상
정부는 농지소유와 경작의 관계가 농지개혁법의 취지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해서 현실에 맞게 농지법을 새로 제정키로 했다 한다. 지난 68년에 전문44조 및 부칙5조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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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식량 증산에의 포석 (상)| 농지 보존
공업화를 주축 삼은 급격한 경제 구조 전환으로 농업경제의 내외여건이 크게 달라져 이러한 변화에 대한 대응조치의 필요성이 절실해지고 있다. 특히 농지 보존 및 그 효율적 이용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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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이용 획일 규제
국토종합개발계획을 입안중인 정부는 전체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한편 용도에 따라 토지이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키 위해 국토이용기본법(가침)을 제정, 국토이용을 획일적으로 규제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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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하)
제20조 (임대차등의 규제)①농지를 타인에게 임대차의 방법으로 경작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문서로 약정하여야 한다. (1)임대차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되 법령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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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말 뒤집힌 제도개혁|전문가들이 본 농지법시안 시비
전문34조 부칙으로 된 새 농지법안은 이제「여론의 도마」위에서 그 시와 비를 가름 받아야 한다. 농업생산력의 증강과 농가소득의 증대를 목적으로 한 이 법안은 18년 전에 공포된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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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시안 요지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의 근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농지를 자경하는 농가 또는 농업을 자영하는 자에게 소유하게 하고 농지의 관리 및 경영의 효율과 안전을 조장하는 동시에 농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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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경자유전」소작 음성화론
농지개혁법폐기를 전제한 새 농지법안이 농림부에 의하여 예의 구체화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헌법·농지개혁법에서 금지되어온 부재지주 부인제도가 급선회, 이 제도를 인정하여 음성적인 부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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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농엔 상한 철폐
농림당국은 그 동안 추진 중이던 농지소유상한제를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농지법안의 시안을 작성했다. 전문 84조 부칙으로 된 이 시안은 현행 농지개혁법과 농지담보법의 폐기를 전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