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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진의 서핑차이나] 중국공산당 ‘18차 전국대표대회’ 관전법
중국공산당의 최대 정치 행사인 중국공산당 18차 전국대표대회(18대)가 11월 8일 열린다. 올 들어 18대와 관련한 수 많은 기사와 보고서가 쏟아지고 있다. 18대에서 무엇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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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12 특별사면 보도자료
1. 槪 要 ○ 정부는 2007. 2. 12.자로 총 434명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특별사면·감형·복권을 실시함 ○ 이번 조치는 당면한 최우선 과제인 경제살리기에 전념할 수 있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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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타오 '개혁 노선' 펼칠듯
중국 공산당 16기 3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3중전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후진타오(胡錦濤)국가주석.원자바오(溫家寶)총리 체제 이후 첫번째 당 전체회의로, 4세대 지도부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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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대가성 정치헌금 처벌법 마련"
일본의 정치자금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일본 연립여당은 정치인이 지위를 이용, 관공서를 상대로 청탁 및 알선 행위를 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를 처벌하는 '알선이득죄' 신설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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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명 중학생 소매치기범 만든 전과자기록 무엇이 문제인가
◎단순입건도 범죄경력 남아/하루 6∼7천명 경찰자료 입력/「전과자」처럼 취급 불이익 심해 최근 중학생 세명이 억울하게 소매치기로 몰려 물의가 커지면서 전과와 전과자에 대한 관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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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백 인종갈등 심화가능성/LA폭동으로 본 편견·불평등 역사
◎백인들,기회균등 요구에 피해의식/28년전 제정된 공민권법 의미 퇴색 로스앤젤레스 폭동은 인종융화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또 미국에서 인종차별이 얼마나 뿌리 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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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동향 주시하며 입 조심
○…김대중 평민당 총재는 22일 기자 간담회에서 『오늘은 5공 청산문제는 얘기 않는 게 좋겠다』며 여권의 결정과정을 주시. 배석한 김원기 총무는『정호용 의원 사퇴 문제는 오늘 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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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공 청산 미로」출구 찾기 고심
11, 12일 이틀동안 행해진 4당대표의 국회 대표연설은 90년대를 앞두고 정치권의 심각한 자기반성을 전제로 국정에 대한 처방을 내놓았으나 여야 간의 현실진단에 대한 분석에서는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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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통겪는 부칙협상…무엇이 문제인가
여야가 11일 8인정치회담에서 개헌안 부칙협상에 실패함으로써 당초 이날로 예정했던 개헌안발의가 늦어지고 쟁점인 총선시기에 대한 협상은 앞으로 상당시간 더 걸릴게 확실해졌다. 당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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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특은 만들고 봐야죠
[인터뷰=전육 정치부 차장] 6·3 청와대 회담을 갖고 이어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한 후 두 김씨와의 3자 회담까지 가진 이민우 신민당 총재가 삼양동 산비탈의 자택에 돌아온 것은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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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에 첫 파산선고소
우리나라 사법사상 처음으로 빚을 갚지않은 사람에게 법원에서 파산선고 결정이 내려졌다. 파산선고된 채무자는 파산법에 따라 ▲모든 재산을 법원에서 정리해 채권자에게 나눠주고 ▲주거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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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렬(신사)후보 등록 무효처분|77년 긴급조치위반 "형실효 선고없어 복권 안된 상태"
서울 도봉구에서 신사당 후보로 출마한 전대열씨가 선거를 이틀 앞둔 10일 관할선관위로부터 지난77년 긴급조치 9호 위반· 국가모독죄 등 사건의 확정판결에 대한 형실효 선고가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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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 정화퇴직 공직자 복직문제 |의원면직으로 나가 올 8월부터 복귀 가능 |기구 축소로 인력 남아돌아 사실상 어려워 |법적으론 열려 있지만 부분적 재임용에 그칠듯
지난80년 여름 정화퇴직한 공직자는 공무원이 5천6백99명, 정부산하단체 임직원이 3천1백78명으로 총8천8백77명. 이들의 공직 복귀문제가 지난 2일 특별사면을 계기로 조심스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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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국가재건최고회의」(8)
제3공화국 출범을 준비한 여러 조치 중 그 파문을 길게 남긴 것 중의 하나가 정치활동 정화법이다. 정정법은 참신하고 양심적인 민간인에게 정권을 이양한다는 혁명공약에 근거했다.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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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치개혁의 방향
창당활동이 본격화돼 우후죽순처럼 새 정당이 속출하고 정치지망생들이 대거 정치무대에 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치과열과 타락이 재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또한 높아졌다. 지명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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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합」도움될 소수만 제외|『소층』불문한 일괄 규제
1「세」도 많고 대상「규모」도 분분했던 정치활동 규제 대상자의 1차 심사 명단이 공고되었군요. -5·17직후 말이 나서부터 입법화과정을 거쳐 발표에 이르기까지 가장 민감하게 정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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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2)
개헌안은 30일간의 공고기간을 거쳐 11월19일 민의원본회의에 상정됐다. 제안자인 윤형남 법사위원장은 대충 다음과 같은 요지의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개헌안은「4·19」학생의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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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의 정상화
최규하대통령의 2·29 복권조치는 작년 12월 긴급조치9호 해제조치에 이어 민주발전을 향한 또 하나의 진전이다.긴급조치가 해제된 이상 그로 인해 묶인 공민권이 풀리는 것은 극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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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의「1번지」 보선 앞둔「종로-중구」
「정치1번지」로 불리는 수도심장부 종로-중구의 보궐선거가 불가피해짐에 따라 모처럼 선거「미풍」이 불고 있다. 9대의원 총선거 후 4년만에 맞는 선거라는「감회」외에도 △유신체제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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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긴급조치 제3호의 파장|부당노동행위·만책일귀|근로조건 이렇게 개선된다.
대통령 긴급조치 3호에 규정된 「근로조건의 개선」(제4장)은 임금채권의 우선 변제를 신설해고 지금까지 근로기준법 상 유명무실했던 사용자의 벌칙규정을 대폭 강화한 점에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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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의 두 유권 해석
국회의원 당선자의 후보자자격 문제와 관련, 31일 중앙선거관리위가 내린 2건의 유권해석은 선거관계법 운용에 있어서의 양식을 보여준 사건으로 특기할만한 일이라 생각된다. 보도된바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