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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양 포커스] 서울 강남 20분대 초역세권, 홈 IoT 갖춘 브랜드 주거단지

    [분양 포커스] 서울 강남 20분대 초역세권, 홈 IoT 갖춘 브랜드 주거단지

    남양주 별내역 아이파크 스위트 현대산업개발이 경기도 남양주 별내신도시에서 11월 3일 선보일 예정인 주거 가능 생활숙박시설인 별내역 아이파크 스위트 투시도. 올해로 입주 6년차를

    중앙일보

    2017.11.03 00:02

  • 테니스장 ‘수난시대’에 단비 같은 고척동 코트

    테니스장 ‘수난시대’에 단비 같은 고척동 코트

    서울 구로구에 있는 ‘귀뚜라미 크린 테니스코트’는 실·내외 코트 6면을 갖췄다. [사진 귀뚜라미그룹]1970년대 말에 지어진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한 아파트는 최근 테니스코트를 없

    중앙일보

    2017.09.08 02:29

  • 파킹클라우드 ‘아이파킹’, 아파트 주차장 유료개방에 효율적

    파킹클라우드 ‘아이파킹’, 아파트 주차장 유료개방에 효율적

    오는 9월부터 아파트 주차장의 유료화 개방이 가능해진다. 이른 아침 입주민의 출근과 함께 대부분의 차량이 빠져나가고 나면 주간 시간대에는 사실상 빈 공간으로 방치되어 왔던 아파트

    중앙일보

    2017.08.23 11:03

  • "아파트 주차장, 외부인에게도 개방"…국토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아파트 주차장, 외부인에게도 개방"…국토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국토교통부는 입주민이 아닌 외부인도 아파트(공동주택) 주차장 유료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중앙일보

    2017.08.08 15:28

  • 새 아파트 하자 분쟁, 6년새 56배 급증…이제 입주자 보수 요청 막무가내로 미루면 처벌

    새 아파트 하자 분쟁, 6년새 56배 급증…이제 입주자 보수 요청 막무가내로 미루면 처벌

    1960년대 서울 마포에 국내 첫 단지형 아파트인 마포아파트가 들어선 이래로 반세기 넘게 아파트 건설은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하지만 아파트의 하자 문제는 최근 급증세를를 보이고

    중앙일보

    2017.08.02 11:31

  • 낮 시간대 빈 아파트 주차장, 외부인에 유료 개방한다

    9월부터 아파트 주차장을 입주민이 아닌 외부인도 유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바뀐 법

    중앙일보

    2017.04.07 06:00

  • 타워팰리스 내 독서실, 인근아파트 주민도 동의받아 이용가능하다

    타워팰리스 내 독서실, 인근아파트 주민도 동의받아 이용가능하다

     타워팰리스 단지 안에 있는 경로당·어린이놀이터·독서실 등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단지 주민이 이용할 수 있을까. 그간 아파트의 주민공동시설은 해당 단지 거주자만 이용가능했지만, 앞으

    중앙일보

    2017.01.03 15:01

  • 아파트 헬스장·독서실, 옆 단지 주민도 이용 가능해진다

    앞으로 아파트 단지 주민들끼리 합의만 되면 헬스장·경로당·독서실 등 주민공동시설을 함께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40일간

    중앙일보

    2016.10.12 14:38

  • 62㎞에 1240원…오늘부터 71개 아파트서 전기차 충전

    주차장 기둥의 전기콘센트로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건물을 정부가 2020년까지 1만 곳을 확보하기로 했다. 전기차 보급의 걸림돌인 ‘충전소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환경부는

    중앙일보

    2016.08.25 02:21

  • 전국 아파트 71곳서 전기차 충전

    전국 아파트 71곳서 전기차 충전

    25일부터 전국의 아파트단지 71곳의 주차장에서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게 된다. 전기차 신규 구매자에겐 무료 지급되는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해 전기차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장치가

    중앙일보

    2016.08.24 12:51

  • 세입자도 의결권, 아파트 관리 투명성 높인다

    앞으로 세입자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집주인이어야 가능한 동대표에게만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권을 주고 있다. 그런데 앞으로는 집주인들의 무관

    중앙일보

    2016.04.11 02:06

  • 아파트 관리 비리 사라질까…국토부,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역할 확대

    앞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논의될 안건은 해당 관리소장이 미리 검토해야 한다. 또 공동주택 회계처리 및 감사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중앙일보

    2016.04.10 12:34

  • 주상복합아파트에 호텔 지을 수 있다

    아파트와 호텔이 결합한 주상복합건축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5일부터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중앙일보

    2011.01.05 00:28

  • 주상복합건물에 호텔 들일 수 있다

    상업지역의 주상복합건물에 외국인 관광객 등을 위한 호텔이 함께 들어설 수 있게 된다. 또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의 한 가구는 전용면적이 50㎡를 넘어도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

    조인스랜드

    2011.01.04 11:16

  •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 '무조건 10년' 없어진다

    이르면 이달 말부터 아파트 입주자들이 시공업체에 '하자 보수 10년'을 요구하기 어려워진다. 하자 책임 범위를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이를 조정하게 된다.

    중앙일보

    2005.05.06 07:22

  • 준농림지 아파트 건립 특혜 의혹

    건교부가 준농림지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개정, 특정업체가 고양시로부터 아파트 건립 허가를 받게한 뒤 3개월만에 이 기준(보칙)을 삭제한 사실이 27일 뒤늦게 밝혀

    조인스랜드

    2002.12.27 09:19

  • 내년부턴 개발행위 허가

    내년 1월 1일부터는 비도시지역을 포함해 전 국토에서 개발을 하려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3만㎡이상 되는 준농림지에서 아파트 등을 지을 때에는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

    조인스랜드

    2002.12.13 15:42

  • 수도권 자연보전권 택지개발 면적 확대

    정부는 16일 수도권의 자연보전권역내 택지개발 허용면적 상한선을 기존의 6만㎡ (1만8천평)에서 20만㎡ (6만평) 로 확대하는 내용의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을 입법

    중앙일보

    2002.01.16 13:37

  • 수도권 자연보전권 택지개발 면적 확대

    정부는 16일 수도권의 자연보전권역내 택지개발 허용면적 상한선을 기존의 6만㎡ (1만8천평)에서 20만㎡ (6만평) 로 확대하는 내용의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을 입법

    중앙일보

    2002.01.16 13:37

  • [발언대] 아파트 관리법은 독립법으로

    최근 건설교통부가 주택건설촉진법 개정 법률안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안' 을 내놓았다. 그런데 전문 1백10조로 된 이 협의안에서 주택관리에 관한 조항은 19개항에 불과했으며 세칙은

    중앙일보

    2001.08.07 00:00

  • 정부, 준농림지 종합관리방안 시행

    2001년말까지 준농림지를 준도시지역 취락지구로 바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지을 경우 개발지역과 인접지역을 단일권으로 묶어 종합 개발계획을 수립, 10만㎡이상 단위로 사업을 추진해

    중앙일보

    2000.11.22 15:07

  • 준농림지 용적률 80%로 전국 확대 적용

    수도권 지역에만 일부 적용할 예정이었던 준농림지의 건폐율(대지면적 대비 건물바닥 면적 비율) 40%,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 연면적 비율) 80% 기준이 전국으로 확대 적용된다

    중앙일보

    2000.08.17 00:00

  • 준농림지 용적률 80%로 전국 확대 적용

    수도권 지역에만 일부 적용될 예정이었던 준농림지의 건폐율(대지면적 대비 건물바닥 면적 비율) 40%,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 연면적 비율) 80% 기준이 전국으로 확대 적용된다

    중앙일보

    2000.08.16 18:29

  • 개정 준농림지 건폐·용적률, 전국에 확대 적용

    당초 수도권 지역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던 개정 준농림지 건폐율 40%, 용적률 80%가 전국으로 확대 적용된다. 이에 따라 부산과 대구,울산,인천 등 개발압력이 비교적 큰

    중앙일보

    2000.08.16 0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