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농림지 용적률 80%로 전국 확대 적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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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수도권 지역에만 일부 적용할 예정이었던 준농림지의 건폐율(대지면적 대비 건물바닥 면적 비율) 40%,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 연면적 비율) 80% 기준이 전국으로 확대 적용된다.

또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준도시지역(취락지구)의 용적률도 당초 계획인 2백%에서 80%(건폐율 60%)로 크게 줄이는 등 수도권은 물론 전국의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의 마구잡이 개발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16일 수도권뿐 아니라 6대 광역시와 지방 준농림지에 대한 무분별한 개발을 제한할 필요성이 대두돼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상 준농림지의 건폐율·용적률 기준을 이같이 변경키로 했다며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가 끝나는 대로 이르면 9월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그러나 준도시지역에 적용하는 공동주택(아파트 등)의 용적률(2백%)과 일반건물.시설물의 용적률(4백%)은 당초 계획했던 시행령 개정안대로 2백%로 단일화할 방침이다.

그동안 준농림지역의 경우 용적률 1백%(건폐율 60%)의 기준이 일괄적으로 적용돼 수도권을 중심으로 단독·공동주택들이 고밀도로 무분별하게 들어섰고, 이에 따라 수도권 마구잡이 개발에 대한 제한 필요성이 대두됐다.

준농림지역에서 '도시적 용도' (주택.상가 등)로의 전용 비율은 1994년부터 97년까지 연평균 10~20% 늘어났고 외환위기를 겪던 98년 잠시 줄었다가 지난해부터 다시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태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앞으로 준농림지역에서는 1천평의 땅을 가져도 30평형 주택을 20여채밖에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아파트 건설은 힘들어진다" 고 밝혔다.

이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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