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건물에 호텔 들일 수 있다

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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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지역의 주상복합건물에 외국인 관광객 등을 위한 호텔이 함께 들어설 수 있게 된다. 또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의 한 가구는 전용면적이 50㎡를 넘어도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 기준 규정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하고 관련 절차를 밟아 상반기 중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급증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숙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상업지역 내 주택과 호텔의 복합 건축이 허용된다.

지금까지는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상업·준주거지역의 주상복합건물 등 공동주택은 같은 건물에 호텔 등 숙박시설을 함께 지을 수 없었다.

도시형생활주택 한 가구는 크게 지어도 돼

주상복합건물에 함께 들어설 수 있는 호텔은 관광진흥법의 사업계획 승인 및 등록 대상인 관광숙박업의 유형으로, 공중위생관리법상 신고 대상인 숙박업과는 구분되며 음식, 오락 등 부대시설이 없는 경우로 제한된다.

국토부는 관광호텔, 비즈니스호텔 등은 들어설 수 있지만, 여관 등은 불가능하고 프런트 등 출입구도 주거용과는 분리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과 일반 주택의 복합건축도 허용했다. 다시 말해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은 개별 가구를 12~50㎡로 건설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50㎡를 초과하는 일반 주택 1가구를 같은 건물에 지을 수 있어 건물주 등이 함께 살면서 임대·관리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아울러 준주거지역 내 주상복합건축물의 근린생활시설과 소매시장·상점 등의 총 면적을 가구당 6㎡ 이하로 제한했던 것을 비주택 시설 비율이 10% 이상일 때는 이를 초과해 자유롭게 정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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