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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제사에 조상 숭배 덧씌워 허례허식으로 몰고간 일제
━ [더,오래] 송의호의 온고지신 우리문화(109) 추석이 다가온다. 명절에 따르는 차례 문화는 바뀌고 있다. 한국갤럽에 따르면 차례를 지내지 않는 사람은 1992년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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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격인터뷰 24회] 김진 중앙일보 논설위원의 '채택율 1위 검정 역사교과서' 문제점 분석
2015년 10월29일 오후 2시에 방영된 중앙일보 인터넷 방송 '직격 인터뷰' 코너에서는 김진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출연해 고등학교 검정 역사교과서 1종을 집중 분석했다. 검정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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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동씨|"청소년 선도업무 등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일 많다"
경로우대제가 확대실시된지 10일이면 한달이 된다. 지난해의「노인복지법」제정과 오는 5월8일 공포예정인 「노인헌장」등으로 노인복지문제는 새삼 사회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3백만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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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례추방은 주부손에 달렸다
『우리의 소비생활 이대로 좋은가?』-.불황과 물가고의 이중고속에서 누구나 한번쯤은 스스로에게 던져봤음직한 질문이다. 27일(상오10시30분∼하오3시) 여의도 전경련회관3층 중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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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만원 이내"로 「혼수」를 제한|보사부 「가정의례 법률·준칙」 개정시안 마련|부고상 돌리는것 허용
보사부는 17일 지금까지 금지해온 부고장(부고장)을 돌릴수 있도록하고 이를 신문에 광고할때엔 2단27행(세로6cm·가로10cm)을 넘지못하도록 규제키로했다. 또 첩청장은 계속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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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례와 처벌
가정의례준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그러한 법규범의 실효성마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까닭은 어디 있는가. 무릇 법은 그것이 실효성을 갖고 살아있는 법이 되기 위해서는 「규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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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혀져 가는 가정의례원칙
청첩·부고장 배부와 상례(상례) 때의 굴건제복 착용 및 만장을 사용하는 등 가정의례준칙 위반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다. 특히 요즘 결혼 「시즌」이 시작되면서 인쇄된 청첩장 대신에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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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가정의례법
허례허식에 50만원까지의 벌금을 과할 수 있는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은 비상 각의에서 가능했던 입법의 하나였다 1월23일 박 대통령의 보사부 연두 순시 때 처음 법제화가 건의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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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부 관혼상제 시비 문중대표|의례준칙 싸고 의견백출…첫 씨족대표자 회의
31일 서울 남산 여성회관에서 보사부주관으로 열린 우리나라 첫 씨족대표자회의는 새 「의례」에 대한 의견이 백출, 보사부대 문중간의 공방전을 방불케 했다. 이날 모임의 목적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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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가정 의례 준칙 마련|의례법 규정의 이행 기준을 명시|모법과 함께 6월 시행
보사부가 가정의례의 의식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마련한 새「가정 의례 준칙」이 지난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금명간 공포된다. 전문 24조 부칙으로 된 새 준칙은 의례 법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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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국무회의 넉달 만에 폐지
10·17 대통령 특별선언으로 설치된 비상 국무회의가 12일 9대 국회가 개원됨에 따라 폐지됐다. 비상 국무회의는 72년 10월23일 첫 회의를 가진 이후 지난 2월26일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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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첩장·부고장내면 50만원 이하 벌금|화환 피로·회갑연 금지
정부는 가정의례를 간소화하고 허례허식을 없애기 위해 지난69년에 제정된 가정의례준법에 관한 법률을「가정의례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시행령도 마련,3일 이를 공포했다. 이 법은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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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례준칙 공포 3년|과연 개선되고 있나
가정의례준칙이 공포 시행 된지 지난 5일로 만3년이 됐다. 번잡한 옛 의례에 따르는 고루함과 낭비를 없애기 위해 가정의례준칙을 마련했지만 아직도 생활화되기에는 요원한 실정이다.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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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로 본 10년 치적
오는 9월 30일로 만54세가 되는 박 대통령의 생활은 그의 소박하고 꾸밈새 없는 성품과 같이 검소하고 서민적이다. 2, 3년 전 그의 영식 지만 군이 다니던 청운국민학교 학부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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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화한 가정의례준칙
가정의례준칙을 제정 선포한지도 어언 5일로써 1주년이 되었다. 허례허식과 낭비를 없애기 위해 중지를 모아 제정공포한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이나 [준칙] 도 그것이 강제성이 없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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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복에 굴건은 꼴불견|고려례 살려 백일탈상
우리가 이제까지 시행하여온 장례는 봉건주의 시대이던 이씨왕조 5백년 동안에 지배자 계급이던 문무양반사회에서 지켜온 주자가례를 바탕으로하여 이뤄진 것이었다. 이씨 왕조에있어서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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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생활은 실천으로|가정의례준칙 이모저모(1)|혼례
가정의례준칙이 5일 선포됐다. 이 준칙은 비록 강제성은 없다할지라도 혼례·상례·제례등 의식절차에 관한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오랫동안 지켜내려오던 번거로운 구습을 없애고우리생활에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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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례준칙 선포
생활합리화와 고유한 미풍양속 순화를 의한 규범으로 정부가 마련한 「가정의례준칙」이 5일 선포됐다. 1월 16일 공포된 가정의례준칙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에 따라 제정된「가정의례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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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상제례의 간소화
정부는 지난 1월16일 가정의례준칙에 관한 법률과 동시행령을 제정공포하여 즉일로 실시한바 있다.이리하여 이 법률과 시행령에 따라 만들어진 가정의례준칙이 금5일을 기해 정식으로 반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