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현지조사 직원 청렴 문제없나?"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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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 파견 직원들에 대한 청렴 단속이 강화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노인장기요양제도와 관련해 현지조사를 실시한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청렴설문제’를 단계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청렴설문제’는 보건복지부 또는 시ㆍ군ㆍ구와 공단이 합동 현지조사를 실시한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조사담당직원의 부패ㆍ투명성ㆍ책임성 등 세가지 부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다.

공단은 조사담당직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물론 반기별로 ‘청렴서약서’를 받음으로써 금품ㆍ향응수수 금지 등 청렴의식을 고취시킨다.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실시 후 반기별로 설문결과를 분석해 담당직원의 청렴수준을 평가하고 취약부분은 조사담당직원 교육 등에 활용해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의 투명성ㆍ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청렴문화 확산에 보다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공단은 이와같은 ‘청렴설문제’ 시행을 통하여 현지조사 담당직원에게는 책임있는 업무수행의 계기를 만들고 장기요양기관에는 소통의 창구가 되어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최근 국민의 공공기관에 대한 청렴요구 수준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제 청렴은 선택이 아니라 기관 존립의 문제”라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현지조사 업무처리를 통해 국민과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신뢰받는 공공기관 최고의 청렴조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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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tia@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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