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파동, 끝내 법정 다툼

중앙일보

입력

'탁구 신동' 유승민(19.세계랭킹 34위)의 실업팀 이중 등록 파문이 끝내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다.

유승민에 대한 지명권이 있는 제주 삼다수팀의 이재화 감독은 2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탁구협회를 상대로 28일 제주지방법원에 중재결정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및 지명권존재 확인청구 등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감독은 기자회견에서 "지난 99년 협회가 만든 지원규정과 제주도민들의 정성으로 어렵게 탁구팀을 만들어 팀을 꾸려왔는데 갑자기 협회가 중재위원회를 열어 유승민에게 5억원을 주지 않으면 선수 지명권을 박탈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또 "삼성생명 탁구단측이 여러 차례 언론보도를 통해 중학교 때부터 유승민을 지원해왔기 때문에 연고권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을 펴왔는데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라며 삼성생명측에 화살을 돌리는 한편 "왜 이 사실에 대해 진상조사를 하지 않느냐"며 협회측에도 따졌다.

제주 삼다수팀은 창단실업팀에 고교선수 2명에 대한 지명권을 준다는 협회의 지원규정에 따라 유승민을 지명했으나 지난 3월 동남고를 졸업한 유승민이 재정적 도움을 받아 온 삼성생명에 입단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협회는 이중등록문제에 대해 미온적인 대처로 일관하자 소송을 냈다.(서울=연합뉴스) 이봉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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