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이버학습 피해주의보

중앙일보

입력

인터넷 학습 사이트를 유료로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

유료인 사이버 학습은 연간 이용료가 55만~78만원에 이르나 실제 사이트가 판매원들의 홍보에 비해 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28일 한국소비자보호원 (http://www.cpb.or.kr)에 따르면 사이버 학습에 대한 소비자 상담 및 피해 사례는 1999년 3백53건에서 지난해 8백71건으로 두배 이상 늘어났다.

올 6월 현재까지는 8백52건이나 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1% 증가했다.

올 들어 6월까지 접수된 피해 사례 89건 중에는 ▶방문 교육 실시 ▶동영상 제공 등 '사업자가 계약 내용을 지키지 않는 경우' 가 52% (46건) 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소비자의 사유로 중도 해지를 요구했을 때 사업자가 이를 거절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19%^계약 10일 이내에 가능한 청약 철회를 사업자가 거부하는 사례가 17% 등이었다.

소보원 백승실 생활문화팀장은 "영업 사원의 구두 약속을 믿지 말고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면서 "되도록 단기 계약을 하되 계약서 상에 '언제든지 해약이 가능하다' 는 내용을 확보해 놓아야 한다" 고 당부했다.

성시윤 기자 <copip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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