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기준 10% 인상

중앙일보

입력

노동부는 재해를 입은 근로자와 가족에게 지급하는 산재보험금의 최저보상기준금액을 하루 기준 2만8천원에서 3만1천원으로 10.7% 인상한다고 28일 발표했다.

이 기준은 다음달 1일부터 내년 8월까지 장해급여나 유족급여에 적용된다.

또 하루치 최고기준금액을 3.5% 올려 12만7천84원으로 결정해 고시했다. 최고기준은 휴업급여.장해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에 적용된다.

노동부는 장의비 최저금액을 4.6%, 간병료 중 가족간병료를 11.5%, 상시간병이나 수시간병료를 11.5% 올렸다.

신성식 기자 <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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