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어협 피해보상 과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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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한.일어업협정 발효에따라 어업활동이 제한된 어업인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면서 무원칙하게 대상자를 선정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지원금을 산정,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28일 드러났다.

감사원이 지난해 실시한 `어업구조개선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1회 이상만 출어하면 모두 지원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일본 EEZ내 출어비율이 5% 미만이어서 어업경영에 별 지장이 없는 어선313척에 대해서도 모두 1천447억여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산시와 경상남도는 경상대학교 해양산업연구소 등 7개 감정평가기관이 근해통발어선(104척) 및 어획물운반선(36척)의 어업 손실액을 조사.평가하면서 근해통발수산업협동조합이 제시한 허위 위탁판매실적이나 과대손실평가를 그대로 인정, 29억7천여만원의 폐업지원금을 과다 결정한 것으로 지적됐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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