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이후 입주 아파트 노릴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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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와 내집마련 수요자들이 보금자리 마련에 크게 고민하고 있다. 전셋집 구하기가 어렵고 매매값도 많이 올랐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입주 예정아파트에 쏠리고 있다. 한꺼번에 많은 물량이 쏟아져 발품을 팔면 급매로 나온 분양권이나 전셋집을 쉽게 구할 수 있다.

◇ 입주 물량 많은 편=한국주택협회 등에 따르면 연말까지 전국에서 입주할 아파트는 12만여가구로 서울 3만3천여가구, 경기 6만6천여가구, 지방 2만1천여가구다.

서울지역 중소형 평형의 경우 거래가 활발해 분양권값.전셋값 모두 오름세를 타고 있지만 경기 일부와 지방은 아직 여유가 있다.

10월 이후 입주물량은 전세계약이 시작되지 않아 미리 정보를 챙겨뒀다 한 두달 전 접근하면 셋집을 싸게 얻을 수 있다.

서울에선 도원.수색.공릉.방학동 등에서 1천여가구가 넘는 대단지가 속속 입주한다. 도원동 재테크부동산 이차윤 사장은 "전세물건은 귀하고, 월세로 나온 물건은 수요가 없어 수급이 맞지 않는다" 고 말했다.

도곡동 삼성싸이버(10월 입주), 휘경동 주공(11월), 길음동 동부센트레빌(12월), 문래동 LG빌리지(12월)등은 입지여건이 좋고 단지규모가 커 분양권 거래가 활발하다.

부산에서는 거제동에서 현대홈타운1차와 롯데아파트가 8월과 12월 입주한다.

대구시 진천동 삼성래미안은 9월 입주를 앞두고 분양권 프리미엄이 오름세다.

◇ 이런 점 챙기자=새 아파트를 매입하거나 전세들 땐 분양계약서와 실제 소유주가 일치하는지, 분양대금을 연체한 사실이 없는지, 분양대금(분양권)에 가압류는 없는지 등을 해당 건설회사와 조합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전세 들 때는 대출이 많은 집은 피하는 게 좋다. 특히 확정일자를 받기 전에 선순위 가압류가 돼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 전세보증금을 날릴 수도 있다.

하지만 가압류가 없으면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만으로도 대항력을 인정받아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안전하게 전세금을 지킬 수 있다.

집주인이 은행에 분양대금을 대출받은 경우 입주 후에 은행이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나온다.

이 때 은행 측에서 세입자에게 '세입자가 아니다' 혹은 '전출하겠다' 는 확인을 요구하는데 세입자는 이 사실을 인정해주면 안된다. 이럴 경우 은행이 집을 경매처분할 때 대항력을 잃게 되므로 전세보증금을 날릴 수 있다.

서미숙 기자 seomi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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