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기금 유용, 업자·은행간부 무더기 적발

중앙일보

입력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조성된 국민주택기금을 대출받아 가로챈 건설업자와 대출승인 대가로 돈을 챙긴 은행간부가 검찰에무더기로 적발됐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金敏宰)는 7일 국민주택기금을 대출받은 뒤 실제로는 공사를 진행하지 않은 채 부도를 내는 수법으로 거액을 가로챈 혐의(특가법상 사기등)로 D건설 대표 김모(64)씨와 G건설 대표 이모(48)씨 등 건설업자 11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들로 부터 대출 승인 대가로 돈을 챙기거나 허위 대출심사를 한 혐의(특가법상 수재 등)로 전 주택은행 충청지역 본부장 강모(57)씨와 전 주택은행 영업부장 유모(56)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7년 2월 원주시 태장동 45의 1 일대에 임대아파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뒤 국민주택기금 102억원의 대출승인을 받아 선급금 명목으로40억원을 지급받아 가로챈 혐의다.

또 강씨는 김씨로 부터 대출 사례금으로 1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G건설 이씨는 다른 아파트 사업장에서 20억원을 대출받아 연체중인 적색거래자인데도 지난 98년 12월 양평군 용문면 마룡리 536 일대에 공공임대아파트 사업 계획승인을 받은 뒤 유씨와 공모, 대출심사서 평점을 높게 매겨 15억8천만원을 대출받아챙긴 혐의다.

검찰조사결과 구속된 건설업자들은 모두 국민주택기금중 공공임대 아파트 건설자금이나 근로자복지주택 건설자금의 경우 공사착공신고서만 제출하면 형식적 절차만 거치고 대출 승인 금액의 40%를 선급금으로 대출해주는 제도상의 허점을 이용한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사업부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변조하거나 시장명의의 임대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서를 위조하는 등 기금대출을 위해 공문서를 위조또는 변조하거나 분식결산, 자본금 가장납입으로 유령회사를 설립하는 등의 수법도 동원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수원=연합뉴스) 최찬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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