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담배꽁초 투기 과태료 5만원으로 올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6면

올 연말부터 길거리에서 담배꽁초나 휴지를 함부로 버리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또 동물병원에서 발생한 동물 사체를 주인이 직접 인수할 경우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동물장묘시설 등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도 입법예고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