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학생 사이버강의 아이디 도용 대학생 입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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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서는 3일 다른 학생의 인터넷 사이버강의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도용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25.J대학 4학년)씨 등 2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13일 열린 `×××××''이란 제목의 교양과목 중간고사에서 같은 강의를 수강하고 있는 다른 학과 김모(21.여.4년)씨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미리 시험문제를 확인한 뒤 자신의 아이디로 시험을 치러 좋은 점수를 받은 혐의다.

이 때문에 시험을 치르지 못한 또 다른 김씨는 홧김에 같은 방법으로 같은 대학3학년 강모(22)씨 등 3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접속해 이들에게 시험을 치르지 못하게 하는 피해를 입힌 혐의다.

이 대학의 사이버강의 접속 아이디는 각 학생의 학번(10자리)이고 처음 접속시비밀번호를 학번 뒤로부터 7자리로 부여한 뒤 나중에 개별적으로 바꾸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시험문제를 사전에 확인하기 위해 사이버강의 사이트에 나와 있는 과목학생정보란에서 다른 학생들의 학번을 확인한 뒤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은 김씨를 찾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제주=연합뉴스) 김호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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