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구리 라면'은 안되고 '약침'은 된다고?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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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이 1급 발암물질 벤조피렌이 검출된 라면을 회수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노환규 회장은 한의사들이 사용하는 '약침'은 왜 외면하냐고 비판하고 나섰다.

노환규 회장은 31일 자신의 SNS를 통해 "식약청이 인체에 무해한 수준의 벤조피렌이 들어있는 라면 수프도 리콜 명령을 내린 것을 두고 이런 저런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렇게도 국민건강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식약청이, 한의사들이 사용하는 '약침'에 대해서는 여전히 검사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환규 회장은 약침을 '인체에 주입되는 주사제이면서도, 성분과 안전성도 알 수 없고, 식약청의 검사도 받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매번 국감에 등장하는 단골 메뉴이지만 식약청이 외면하고 있다는 것.

그는 "이러한 식약청이 극미량의 벤조피렌이 들어있다는 이유로 리콜을 명령함으로써 전세계에 수출된 라면의 리콜사태를 초래하는 것을 과연 고운 눈으로 볼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노환규 회장은 이번 뿐만 아니라 앞서도 벤조피렌 사태에 대한 식약청의 행보를 비난한 바 있다.

당시 그는 "라면 수프를 먹었을 때 벤조피렌에 노출되는 양은 우리나라 국민이 삼겹살 등 고기를 구워먹을 때 노출되는 벤조피렌량의 1만 6000분의 1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발표한 곳도, 그 무해하다는 라면을 리콜하라고 명령한 곳도 식약청"이라며, "극미량의 벤조피렌에는 그리도 민감하면서 수십가지 명백한 발암물질이 다량 들어있는 담배는 판매금지 조치도 하지 않는가"라며 의문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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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아 기자 okafm@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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