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학교에 아이 부정입학시키려 1억 주고 3개국 위조여권 만든 학부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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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중남미나 아프리카 국가의 위조여권 등으로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부정입학시킨 학부모 1명이 결국 구속됐다. 인천지검 외사부는 2개월가량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부정입학시킨 학부모 50여 명을 조사한 뒤 죄질이 나쁜 30대 여성 3명에 대해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 가운데 권모(3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던 50~60명의 학부모 대부분은 한국과 교류가 별로 없는 중남미나 아프리카 지역 1개국의 여권을 위조해 자녀를 1곳의 외국인학교에 입학시켰다. 반면에 권씨는 3개국의 위조여권을 이용해 딸을 외국인학교 2곳에 입학시켰다.

 충남의 유력 지역 기업 오너의 며느리인 권씨는 2009년 브로커를 통해 불가리아와 영국의 위조여권을 전해 받아 딸을 서울의 한 외국인학교에 부정입학시켰다. 이후 서울의 다른 외국인학교로 편입시키는 과정에서 과테말라 위조여권을 다시 구입했다. 편입하려는 학교가 영국계여서 기존에 만든 가짜 영국 여권이 적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권씨는 여권 발급 대가로 1억원을 브로커 박모(구속)씨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가 시작되자 딸이 처음 다니던 외국인학교에 전화를 걸어 입학 관련 서류를 폐기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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