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으로 다쳐도 건보 적용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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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오석준)는 29일 쌍방폭행으로 다친 김모씨가 “보험급여를 환수하는 건 부당하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 지금까지 쌍방폭행 연루자들은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나 고의사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병원비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었다. 재판부는 “김씨가 상대방의 얼굴을 몇 회 때렸지만 상대방은 김씨의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로 폭행했다”며 “김씨의 과실이 있더라도 ‘통상 예견되는 범위’를 넘는 폭행을 당해 생명이 위태로운 경우 일방적 보험급여 제한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피해자의 잘못이 있더라도 경중을 따져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원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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