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금지

중앙일보

입력

아가동산(대표 김기순) 이 SBS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방영 당일인 28일 법원이 수용함에 따라 '그것이 알고 싶다-아가동산, 그후 5년' 가 불방됐다.

SBS는 특집다큐 '원숭이와 함께 50년' 을 대체 편성했다.

그동안 방송사를 상대로 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은 대부분 기각되거나 부분 방영 금지 판정을 받았으나 프로그램 전체가 방송 금지 된 것은 처음이다.

서울 남부지원 민사 합의1부는 "아가동산의 김기순씨는 이미 대법원에까지 간 공판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을 뿐 아니라 사건이 발생했던 1996년 당시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아가동산의 성격.실체가 상세히 알려졌으므로 SBS측이 취재 내용을 다시 방영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방송금지가처분 신청 제도와 언론자유에 대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시사고발 프로그램 제작진들은 "화면 편집도 안 된 상태에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는 것은 취재.보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 고 주장해 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