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품결함 손배책임 차업체가 부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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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품의 결함으로 인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경우 부품 납품업체가 아닌,자동차 제조업체가 1차적 부담을 지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개정,보급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 계약서는 부품결함으로 인한 피해를 부품업체가 우선 책임지도록 한 종전 계약서와는 달리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자동차 제조업체가 1차 책임을 지도록 하고 부품업체의 책임이 있는 경우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내년 7월부터 제조물책임법이 도입돼 제조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제조업체가 자사의 귀책사유가 아니라고 증명하지 못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됨에 따라 부품업체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 계약서는 또 부품업체가 독자적으로 부품을 개발,제작한 경우 자동차 제조업체의 승인을 받지 않고도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현재는 부품업체가 대부분 자동차 제조업체 1개사에 전속돼 있어 독자개발품도 자동차 제조업체의 승인을 받지 않고는 판매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에 부품업체가 독자개발품을 원활하게 판매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부품의 품질개선 및 표준화를 촉진하고 부품의 해외시장 개척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개정 계약서는 자동차 제조업체가 부품업체에 대해 갖고 있는 채권을 상계하려 할 때는 기성 납품대금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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